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주주의 친족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법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3.08.20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판정할 때 ‘배우자의 3촌 이내 혈족과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호의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판정할 때 ‘배우자의 3촌 이내 혈족과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호의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법인의 특수관계인을 판단함에 있어 주주의 친족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법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2. 사실 관계 ○ A는 비상장법인인 ㈜질의법인의 주식을 95,000주(47.5%) 보유 ○ B는 비상장법인인 갑법인의 주식을 15,000주(23.5%) 보유 ○ 질의법인은 B로부터 갑법인의 주식을 양수하고자 하는바, - B는 A의 배우자와 3촌 관계에 있는 혈족과 사실혼 관계임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상법」 제401조의2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8. 삭제 (2012.2.2)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항 에 따른다. (신설 2012.2.2)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⑧ 제3항 및 제7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해당 주주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2.2.2) 1. 해당 주주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가. 친족(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나. 제87조제1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법인 다. 해당 주주등과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라. 해당 주주등과 그 친족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명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마.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 해당 주주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제87조제1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신설 2011.12.31) 가.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나.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다.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신설 2012.2.2.) ① 법 제2조제20호 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 민법 제767조 【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 제768조【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 민법 제769조 【인척의 계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 민법 제771조 【인척의 촌수의 계산】 인척은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르고, 혈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른다. ○ 민법 제775조 【인척관계 등의 소멸】 ① 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②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 민법 제777조 【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 민법 제812조 【혼인의 성립】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①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4. 관련 사례 ○ 서면법규과-319, 2013.03.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판정함에 있어,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3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호 의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일46014-10431, 2002.04.0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 각호의 1의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3촌 이내의 모계혈족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 및 자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친족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함 ○ 서면2팀-1270, 2005.08.05.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친족은 「국세기본법」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와 같이 친사촌매형(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은 ‘친족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