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자가 본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법 §10⑦에 따른 위탁매매에 해당하며, 그 때의 공급시기는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때임
전 문
[회신]
위수탁계약에 따라 위탁자가 본인의 계산으로 재화를 공급하면서 재고멸실 및 미판매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는 등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7항에 따른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해당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0항에 따라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인도하는 때가 되는 것이며, 수탁자가 수탁받은 재화를 판매하기 위한 사업장을 본인 명의와 계산으로 임차하고 그 사업장에 인테리어 등 물적시설을 설치한 경우, 해당 사업장은 위탁자의 직영판매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주)☆☆(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의류제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로드샵 영업망을 현재 대리점판매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이 위수탁판매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함
| 구 분 | 대리점판매방식(기존) | 위수탁판매방식 |
| 재고관리 및 재고망실·판매책임 | 대리점주 | 신청인 |
| 대금회수 방법 | 전액 대리점이 회수한 후 대리점 귀속분 수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신청인에게 송금 | 전액 신청인이 회수한 후 신청인이 대리점주에게 판매 수수료를 지급 |
| 대리점주 사업자등록상 유형 | 도소매업 | 판매대행업 |
| 매장 임차 및 인테리어 비용부담 | 대리점주 | 대리점주 |
2. 질의내용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7항에 따른 위탁매매에 해당하는 경우 재
화의 공급시기 및 수탁자가 설치한 판매 사업장에 위탁자가 직영
판매장으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사업장】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이하 "직매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⑩
법 제10조제7항 본문에 따른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공급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1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 또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도 별개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