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의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라 기존공장 이전에 따른 양도차익을 익금불산입한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법인세법」제72조 및「법인세법 시행령」제110조에 따라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용하여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의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라 기존공장 이전에 따른 양도차익을 익금불산입한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법인세법」제72조 및「법인세법 시행령」제110조에 따라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용하여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
조특법§85의8의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라
기존 공장의 토지 및 건물 매각으로 발생한 양도차익을 익금
불산입
하여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
- 법법§72의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 사실관계
○ □□□□
(주)(“질의법인”)는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
2013.**.**. ○○ ○○시 ○○구 ○○로 ***-** 번지 소재 공장 토지
및 건물을 매각하고
-
동 매각으로 발생한 양도차익(*,***백만원)에 대하여 조특법§85의8의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익금불산
입 유보처분 하였음
○
질의법인은 2013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시 공장이전에 따른
토지 및 건물 양도차익을 익금불산입함으로 인해 △***백만원의 결손금이 발생하였으며
-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은 ***백만원임
3. 관련 법령
○ 법인세
법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
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본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
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
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 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세액 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
에
상당하는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
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
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72조
【결손금 소급 공제에 따른 환급】
①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각 사업연도에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세액을 말한다)을 한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손금에 대하여는 제13조제1호를
적용할 때 이를 공제받은 금액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세액을 환급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환
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해당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에는 환급세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과다하게 환급한 세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
수한다.
1. 제3항에 따라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
2.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
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된 경우
3.
제25조 제1항 제1호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법
인세를 환급받은 경우
⑥ 결손금의 소급 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계산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① 법 제72조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세액”이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공제 또는 감면된 법인세액(이하 “감면세액”이라 한다)을 차감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72조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
2.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서 소급공제를 받고자 하는 금액(직
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소급공제 결손금액”이라 한다)을 차감한 금액에 직전 사업연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③ 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급공제 법인세액 환급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④ 법 제7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금이 감소됨에 따라 징수
하는 법인세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다만, 법 제14조
제
2항의 결손금 중 그 일부 금액만을 소급공제 받은 경우에는 소
급공제 받지 아니한 결손금이 먼저 감소된 것으로 본다.
| | [법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세액(이하 이 조에서 “당초 환급세액”이라 한다)] | × | 감소된 결손금액으로서 소급공제받지 아니한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 | |
| |
| 소급공제 결손금액 |
⑤
법 제72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72조 제5항에 따른 환급세액
2. 당초 환급세액의 통지일의 다음날부터 법 제72조 제5항에 따라
징수하는 법인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3의
율. 다만, 납세자가 법인세액을 과다하게 환급받은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다.
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당초 환급세액을 결정한 후 당해 환급세
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또는 과세표준금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즉시 당초 환급세액을 재결정하여 추가로 환급하거나 과다하게 환급한 이자상당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환급세액을 재결정함에 있어서 소급
공제 결손금액이 과세표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결손금
액은 소급공제 결손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중소기업의 범위 등】
① 법 제2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10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
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분납할 수 있다.
1. 내국법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끝나는 날 이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2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9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85조의8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85조의8 제1항 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
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이전하기 직전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이하 이 조에서 “기존공장”
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과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합계액을 뺀 금액
2. 기존공장의 양도가액 중 새로운 공장(이하 이 조에서 “신규공장”이라 한다)의 취득(공장을 준공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액이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