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분양대행 등의 용역을 공급받고 상가발전유지비 명목으로 지급한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 대상임
사건번호선고일2013.07.31
요 지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자가 상가의 신축,분양,운영에 대한 일괄 계약을 체결하여 분양대행용역 등을 공급받으면서 상가발전유지비 명목으로 대가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는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이므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자가 상가 신축과 분양 및 운영을 주로 하는 사업자와 상가의 신축과 분양 및 운영에 대한 일괄 계약을 체결하여 분양대행용역 등 해당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해당 상가를 분양받은 자로부터 받은 분양대금 중 일부를 상가발전유지비 명목으로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는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건물공급)과 면세사업(토지공급)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주)갑사(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광역시 소
재 토지를 취득하여 201×.×.×. 상가 신축․분양․운영 전문업
체인 (주)아울렛(이하 “아울렛”이라 함)과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계약
*
(이하 “PM 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여 아울렛 상가(이하 “쟁점상가”라 함) 20호를 신축․분양함
*
프
로젝트 매니지먼트 계약 : 신축에서 분양․운영까지의 일괄 계약
- 쟁점상가의 분양 계약서에는 분양금액이 대지가격, 건물가격, 부가가치세 총 분양금액으로 구성되며
-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3회에 걸쳐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분양금액에 대한 아울렛 PM 금액 세부사항에는 분양가, 부가가치세, 합계로 구성되며
- 계
약 시 계약금, 토지비, 아울렛 PM 금액(상가발전비, 분양수수료,
공사비, 운영비), 중도금 시 중도금, 토지비, 아울렛 PM 금액(상가발전비, 분양수수료), 잔금 시 잔금, 토지비, 아울렛 PM 금액(상가발전비, 공사비, 운영비)을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신
청인과
아
울렛이
일괄 도급형태로
PM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아
울렛은 쟁점상가의 신축․분양․운영 등을 일괄적으로 처리함
-
분양계약 시 계약자는 3년간 의무적으로 아울렛에게 임대하고, 3
년간 임대수익을 보장받으며 아울렛은 3년간 임차료를 PM 계
약시 보장받음
- 위 3년치 임대료에 대해 상가발전유지비라는 명목으로 신청인이 아
울렛 명의로 은행에 신탁하여 분양계약자에게 임대료 지급에만
지출 가능하도록 인출을 법적으로 제한해 놓음
| 프 로젝트 매니지먼트 계약서 사업시행자인 (주)갑사(이하 “갑”이라 함)와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사인 (주)아울렛(이하 “ 을”이라 함)은 개발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이하 “PM"이라 함)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사업지 : ××광역시 소재 아울렛 상가이다. 제3조 업무분담 및 협력업무 1. 갑의 업무 : 토지소유권 확보 2. 을의 업무 (1) 사업구도 설정 (2) 프로젝트대출 실행 (3) 사업승인 등의 인허가 업무 (4) 시공사 등 사업 관계자와의 계약체결 (5) 분양관련 업무 (6) 광고관련 업무 일체 (7) 브랜드 런칭 및 영업관리 (8) 실내 인테리어 시공 및 관리 (9) 건축설계 및 감리 (10) 기타 사업시행에 따른 제반 업무 제5조 PM 비용 및 수익 1.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갑이 을의 PM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을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PM 비용은 ×,000백만원(VAT 포함)으로 한다 2. 제1항의 PM비용은 제3조제2항의 업무 수행을 위한 비용으로 한다. 제6조 PM비용의 지급방법 1. 을의 PM비용 지급 방법 및 시기는 다음과 같다. 갑은 갑과 을이 협의한 PM비용은 본 계약서 작성 후부터 분양마감 시까지 분양률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제7조 PM비용의 지급내역 1. 을 은 갑의 사업비로 지출되는 건축비, 광고비, 브랜드 런칭비, 분양대행수수료, 실내인테리어 시 공비, 건축설계 및 감리, 기타 사업 전반에 필요한 모든 경비 지급은 계약 기간 내 을이 지급한다. |
| 사업시행자 별 분양,원가 내역 - 예정 분양가 총액 : ×,000백만원(토지 79%, 건물 21%) - 토지매입가 : ×,000백만원 - PM도급액 : ×,000백만원 * 매출총이익 약 ×,000백만원 예상 <PM도급 세부내역> - 건축공사비 : ×00백만원(전액 과세분) - 분양수수료 : ×00(공통매입세액 안분) - 운영관리비 : ×00(공통매입세액 안분) - 상가발전유지비(3년치 임대료 선급분) : ×,000백만원(전액 과세분) - 합 계 : ×,000백만원( 아울렛 상가 20호의 합계 금액임) |
2. 신청내용
○ 토
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자가 상가
신축․분
양․운영 전문업체
와 프로젝트 매니지먼
트 계약을 체결하여 상가분양대행 등의 용역을 공급받고 상가발
전유지비 명목으로 용
역제공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 지급한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
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
1항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
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 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
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비과
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2조에서 같다)의 비
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 | | | | 면세공급가액 |
| 면세사업등에 관련한 매입세액 | = | 공통매입세액 | × | |
| | | | | 총공급가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