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은행이 국고채권, 재정증권, 통화안정증권에 투자하여 발생되는 이자소득 등에 대한 국내 과세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14.08.12
요 지
프랑스은행이 국고채권, 재정증권에 투자하여 발생되는 이자소득은「한・프랑스 조세조약」제11조제3항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통화안정증권에서 발생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지급액의 10%(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프랑스은행이 국고채권, 재정증권에 투자하여 발생되는 이자소득은「한·프랑스 조세조약」제11조제3항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통화안정증권에서 발생되는 이자소득 및 프랑스은행의 국내 원화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급액의 10%(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2. 프랑스은행이 국고채권, 재정증권, 통화안정증권을 양도하여 발생되는 소득은「한·프랑스 조세조약」제13조제4항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프랑스은행(Banque de France)은 프랑스의 중앙은행으로 국내
국고채권, 통화안정증권, 재정증권 등에 투자할 예정임
○
프랑스은행이 국내 원화 채권 거래를 하려면 외국환은행에 원화계좌
(투자전용계정)을 개설한 후 외화를 국내로 송금⋅환전하여 한국은행이 발행한 채권을 매입하여야 함
나. 질의요지
○ 프랑스은행이 국고채권, 통화안정증권, 재정증권에 투자
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여부
○
프랑스은행이 한국에 개설한 원화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다
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소득으로서「소득세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이
자소득(같은 항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과 그 밖의 대금의 이자
및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가. 국
가, 지방자치단체,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이
나「소득세법」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9.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
한다)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과 그 밖의 유가증권
나. 외
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으로 한정한다)과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이 발행한 그 밖의 유가증권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
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⑧ 법
제93조제9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4. 국
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나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주식 또는 출자증권외의 유가
증
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시에
법 제9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 한․프랑스 조세협약 제11조【이자】
1. 일
방국에서 발생하여 타방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
러나 그러한 이자에 대하여는 이자가 발생하는 국가에서 동국의
법에
따
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3.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 일방국에서 발생하고 타방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며 일방국의
정부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채권, 사채 또는
다른 유사한 채무증서에 관련된 이자에 대하여 동 이자가 타방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수익적으로 소유되는 경우에는 동 타방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다
음의 자에 의하여 제공되거나 보증되는 차관이나 여신에 관하여
일방국에서 발생하고 타방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
- 한국의 경우 : 한국은행이나 한국수출입은행
- 불
란서의 경우 :
불란서 은행이나 불란서 대외무역은행
동 타방
국
에서만 과세한다.
| 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a) interest arising in a State and paid to a resident of the other State in respect of a bond, debenture or other similar obligation of the government of the first-mentioned State or a political subdivision or local authority thereof shall, provided that the interest is beneficially owned by a resident of the other State, be taxable only in that other State. (b) Interst arising in a State in respect of loan or credits made or guaranteed, - in the case of Korea, by the Bank of Korea or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 in the case of France, by the Bank of France (Banque de France) or the French Bank for External Trade (Banque francaise pour le commerce exterieur), and paid to a resident of the other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other State. |
4.
본조에서 사용되는 "이자"라 함은 담보의 유무와 이윤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여부에 관계없이 정부증권, 채권, 또는 사채와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 및 소득이 발생하는 국가의
세법에 따라 금전의 대부에서 발생되는 소득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모든 다른 소득을 의미한다. (이하 생략)
○ 한․프랑스 조세협약 제13조【양도소득】[1981.01.17]
1.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부동산의 양도 또는 부동산회사 또는 자산이
주로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회사의 주식이나 이와 유사한 권리의
양도로부터 얻는 양도소득은 그 재산이 소재하는 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국의 기업이 타방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
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의 양도 또는 전문직업적 용역의 수
행
목적상 일방국의 거주자가 이용할 수 있는 타방국내의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양도소득 및 그러한 고정
사업장(단독으로 또는 기업체와 함께) 또는 고정시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그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운수상 운행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와 그러한 선박이나 항공기의 운행에 부수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취득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거주자인 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3. 일방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자본에 대한 실질적 관리의 일부분을
형성하는 주식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동 국
에서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본항의 목적상 실질적
관리는 양도자가 단독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인과 함께 회사
이윤의 25%이상에 대한 참가권을 가지는 주식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
으로 소유하는 때에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4.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재산 이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인 국에서만 과세
한다.
5.
본
조 제4항의 규정은 타방국의 거주자로서 그 재산의 양도직전 5년
중
어느 때에 일방국의 거주자이었던 개인에게 발생되는 동산의
양도
소득에 대하여 자국법에 따라 과세하는 일방국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국채법 제3조
【국채의 발행】
① 국채는「공공자금관리기금법」제2조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부담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라 회계, 다른 기금 또는 특별
계정의 부담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국채를 발행한다.
○
국고금 관리법 제33조
【재정증권의 발행 등】
① 재정증권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법률에 따라 일시차입을 할 수 있는 것만 해당한다)의 부담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행한다.
○
한국은행법 제1조
【목적】
①
이 법은 한국은행을 설립하고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한국은행법 제69조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①
한국은행은 법률과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을 공개시장에서 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