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사를 멍게종묘 배양에 필요한 형태로 제작한 종묘배양용팜사는 부가가치세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팜사’를 멍게종묘 배양에 필요한 형태로 제작한 귀 질의의 종묘배양용팜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6호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에 따라 영세율 적용대상인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조합(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팜사에 멍게씨앗을 심어 양식한 멍게를 판매하는 조합으로
-
멍게양식의 필수 어업용기자재인 팜사는 코코넛나무껍질에서 뽑은
섬유를 꼬아 만든 기자재이며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등에서 전량 수입하고 있는데
- 종전에는 팜사를 ‘롤’형태로 수입해서 어민들이 직접 종묘배양에
적합하도록 그물모양으로 얽어서 종묘를 배양하는데 사용하였는데,
- 금번부터는 외국에서 외국인 노동력으로 종묘배양에 적합하도록
얽어놓은 형태(‘종묘배양용팜사’: 이하 ‘쟁점기자재’라 한다)로 수입한
후 추가 변형
없이 바로 종묘를 배양하는데 사용하려고 함
-
어민들은 쟁점기자재를 멍게종묘 양식에만 사용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
2. 질의내용
○ 멍게양식을 위한 종묘생산에 사용되는 형태로 제작한 종묘배양용팜사가
-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6호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제3조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6.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어촌계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어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⑦ 법 제105조제1항제6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4의 어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별표 4】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제3조 제7항 관련)
31. 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