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거주자가 부담한 증여세 납부액은 가사관련 경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무상으로 대출받은데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4에 의해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해당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사실관계
○
거주자 甲은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하면서 주택신축에 필요한 자금을
父로부터 무상으로 차입하고 분양수입으로 동 차입금을 상환함
○
과세관청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4
에 따라 父로부터 무상
차입 금전에 대한 증여세를 결정하여 거주자 甲은 동 증여세를
납부
함
)
2. 질의요지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 무상차입에 따라 부담한 증여세 상당액을
소득금액 계산 상 필요경비 산입할 수 있는 지 여부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1.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소득분
2. 벌금·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와 과태료
3.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에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4.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② 거주자가 매입·제작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
로 한다.
8. 사업과 관련이 있는 제세공과금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
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
보
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
재산가
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에는 1
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1억원 이상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 이자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