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종교단체가 신도들의 묘지로 사용한 부동산의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3.07.19
종교단체가 신도들의 사후 매장을 위한 묘지로 사용한 토지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우리 청의 기존 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20, 2005.6.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20, 2005.6.15. 교회가 3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신도들의 사후 매장을 위한 묘지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묘지 운영이 교회의 고유목적인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해 토지의 양도는 수익사업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종교단체가 보유 토지를 신도들의 묘지로 무상 제공한 경우 해당 토지를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교회는 19××년 설립되었으며 아래와 같이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내용을 정관에 정하고 있음 | ◈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 1. 예배, 전도, 친교사업, 2. 교육사업 3. 사회복지사업, 4. 위 각호에 부대되는 일체의 사업 | ○ 질의교회는 1987년 취득한 임야에 신도들의 사후 매장을 위하여 묘지를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신도의 분묘를 교회가 관리․운영하고 있었음 - 묘지관리에 대한 관리비 등은 별도 수수하지 않음 ○ 그러나 묘지 주변의 개발로 더 이상 묘지를 운영할 수 없어 토지 매각 예정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 3. 제55조의 2 및 제95조의 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 ②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 14 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3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당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입장료 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