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세무서장 경정・고지한 법인세를 전부 납부한 신청인이 해당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를 하여 조세심판원장이 그 손익의 귀속시기를 달리하는 결정을 함에 따라 해당 법인세를 취소하고, 신청인이 그 다음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당초 관할세무서장 경정·고지한 법인세를 전부 납부한 신청인이 해당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를 하여 조세심판원장이 그 손익의 귀속시기를 달리하는 결정을 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법인세를 취소하고, 신청인이 그 다음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1987년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0년경 충남 OO군 남면
**리 000번지 지상에 공장(이하 ‘조
치원 공장’)을 건설하였음
- 조치원 공장은 2005.O.2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사업예정
지역으로 지
정되었고, 수용재결을 통하여 손실보상금(‘본건 보상
금’)을 한국토지공사로부터
000억원(2012년 대법원판결을 통한 추가 수령분 포함) 지급받고
○ 과세관청은 당사의 본 건 보상금에 대해서 2012년 12월 24일 화재
손실로 이전할 자산이 대부분 소실되었고, 2011년 이미 대체공장
을 신설하였다고 판단하고,
- 본건 보상금이 전액 2012년에 익금귀속시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법인세를 경정하겠다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 질의법인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어 2014년 2월
15일 관할세무서는 본 건 보상금 중 약 280백만원을 제외한 나머
지 전액이 2012년 익금귀속되는 것으로 하여 법인세를 고지하였고
- 당사는 2014년 3월 17일 관할세무서 납세고지에 따른 법인세 약 27,970백만원(가산세 포함)을 전액 납부하였음
○ 당사는 본 건 보상금에 대한 법인세(가산세 포함)를 전액 납부한 상태에서 조세심판청구를 진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과세관청이 당사의
보상금 수령에 따른 익금귀속연도를 2012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건에 대하여 법인세를 전액 납부하고
조세심판을 진행 중인 경우로서
- 조세심판 진행 결과 2013년 이후 사업연도의 익금귀속으로 결정되어 2012년 법인세를 취소하면서
-
변경된 사업연도 이후 심판결정이 내려져 당사가 그 변경된 사업
연도(2013년)
의 법인세를 수정신고할 때 그 미달하게 신고·납부된
법인세액에 대해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
과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가산세"(가산세)란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
다. 다만, 가산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
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
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
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
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
48조제1항·제4항, 제49조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
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
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
다. 이하 같다)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
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
한
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
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
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
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
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
다.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
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
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
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