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백의 살균 및 당 제거시 변색, 변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난백액에 소량의 이스트 및 구연산을 첨가하여 혼합한 후 건조, 살균 등의 처리를 한 난백분이 관세율표번호 3502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난백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 문
[회신]
난백(계란흰자)의 살균 및 천연설탕(당) 제거시 변색, 변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난백액에 소량의 이스트 및 구연산을 첨가하여 혼합한 후 건조, 살균 등의 처리를 한 난백분이 관세율표번호 3502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난백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주)0000는 계란가공업체로서 계란
*
흰자인 난백액을
분말형태인 난백분으로 하
는 과정에서 건조․살균 등의 처리를 하고 있으며
* 껍질이 제거된 계란 : 조란, 계란노른자 : 난황, 계란흰자 : 난백
-
또한 변색․변성 등의 방지를 위하여 소량의 이스트 및 구연산을 첨가하여 난백액과 혼합한 후 건조․살균등의 처리를 거친 난백분은 원래의 난백액보다 알부민
*
함유량이 증가하게 됨
| ▣ 난백분말 제조공정 |
| 공정명 | 제조방법(축산물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개별기준) |
| 원재료 입고 | 원재료 입고 검사 |
| 난백액, 이스트, 구연산 ** | 액상과 분말을 계량 후 배합 |
| 탈당 | 탈당사유: 건조제품은 그 제품의 변색, 변성 등을 방지하기 위해 당성분을 제거하여 야 함 |
| 액, 여과 | 배합액을 1.1㎜ 타공망으로 여과 |
| 고압펌프 분사 및 건조 | 고압펌프를 이용하여 난백액을 분사하여 건조(분말형태로 만듬) |
| 분말진동체 | 진동체로 분말을 여과 |
| 마그네틱바 | 마그네틱바로 금속이물 선별 |
| 살균 | 살균(55℃에서 9분30초) 후 5℃ 이하로 냉각 |
| 보관 | 실온창고 보관 |
| * 알부민 : 단순 단백질의 하나로서 생물체 중에 널리 분포하며 글로불린과 공존함, 혈청, 콩, 계란 흰자 등에 특히 많으며 열을 가하면 응고됨 **구연산․이스트 첨가 사유 : 계란고유의 색이 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스트를 사용하며, 난백분말의 살균하거나 당 제거시, 본래의 성질(PH)이 변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소량의 구연산을 사용(최종 결과물에서도 구연산이 검출) |
2. 질의내용
○
건조과정에서 변색․변성 등을 방지하기 위해 소량의 구연산 등을 첨가하고 건조 및 살균 처리 등을 한 난백분이 면세재화에 해당되는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
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
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8. 유란류(우유와 분유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
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
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별표 1 (1977.3.11. 제정)
| 8. 유란류 | 0401 | ① 밀크(관세율표 제04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신선한 것에 한하며 농축·건조·가당 또는 발효된 것을 제외한다) |
| 0402 | ②관세율표 제040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농축유·연유와 분유 |
| 0405 | ③ 조란과 난황(신선한 것과 건조 또는 기타의 저장에 적합 한 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 |
▣ 별표 1 (2003.1.25. 개정)
| 8. 유란류 | 0401 | ① 밀크(관세율표 제04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신선한 것에 한하며 농축·건조·가당 또는 발효된 것을 제외한다) |
| 0402 | ②관세율표 제040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농축유·연유와 분유 |
| 0407 | ③ 조란(껍질이 붙은 것으로서 신선하거나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 |
| 0408 | ④조란(껍질이 붙지 아니한 것)과 난황(신선한 것과 건조기타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 |
| 1901 | ⑤ 관세율표 제1901호에 해당하는 물품중 육아용 조제분유에 한한다. |
▣ 별표 1 (2004.3.30. 개정)
| 8. 유란류 | 0401 | ① 밀크(관세율표 제04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신선한 것 에 한하며 농축·건조·가당 또는 발효된 것을 제외한다) |
| 0402 | ②관세율표 제040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농축유·연유와 분유 |
| 0407 | ③ 조란(껍질이 붙은 것으로서 신선하거나 저장에 적합한 처 리를 한 것에 한한다) |
| 0408 | ④ 조 란(껍질이 붙지 아니한 것)과 난황·난백(신선한 것과 건조 기타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 |
| 1901 | ⑤관세율표 제19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육아용 조제분유에 한한다. |
▣ 별표 1 (2007.4.2. 개정)
| 8. 유란류 | 0401 | ① 밀크(관세율표 제04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신선한 것에 한하며 농축·건조·가당 또는 발효된 것을 제외한다) |
| 0402 | ②관세율표 제040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농축유·연유와 분유 |
| 0407 | ③ 조란(껍질이 붙은 것으로서 신선하거나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 |
| 0408 | ④ 조란(껍질이 붙지 아니한 것)과 난황(신선한 것과 건조, 기타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 |
| 1901 | ⑤관세율표 제19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육아용 조제분유에 한한다. |
| 3502 | ⑥ 난백(신선한 것과 건조, 기타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 |
4. 관련 사례
○ 법규부가2010-311, 2010.11.8.
신청인이 난백(계란 흰자)의 살균 및 천연설탕(당) 제거시 난백 본래
의 성질(PH)이 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구연산을 소량(2%) 첨가한 난백분(관세율표번호 3502.11-0000로 분류)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난백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 법규부가2010-58, 2010.3.25.
식용가금류 중 육계9호를 절단하여 닭 특유의 비린내 제거 및 유통
기한을 조금 연장하기 위하여 극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소금용액
(염장액)을 혼합하여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상태로
진공 포장한 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제품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제1호의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1879, 2009.12.24.
난황(계란노른자, HS 0408)을 식품제조 원료로 냉동하여 수입하면서
선도유지 또는 세포파괴 방지를 위하여 정제염, 설탕 등을 첨가하였으나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경우 및 수정벌의 먹이로
사용하기 위하여 냉동상태의 화분(꽃가루, HS 1212)을 수입하는 경우
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호
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서면3팀-2332, 2005.12.21.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
미가공 식료품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
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정육·건조·냉동·염장 등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하여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당해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상의 용어에 대한 정의 및 개념 등에 대하여는 관세율표에 대한 관할부서인 관세청에 문의하여야 할 사항임
○ 서면3팀-2041, 2004.10.6.
마늘을 분쇄한 후 구연산을 소량(1% 정도) 첨가한 귀 질의의 다진
마늘이 관세율표 번호 제0703호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1]에서 규정
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