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AA재단의 학자금대출사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4.08.08
AA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AA재단이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관한 사업을 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AA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AA재단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관한 사업을 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조제3항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에 관한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AA재단이 수행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사업’과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사업’이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사실 관계 ○ AA재단은 2009.5. 「AA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으로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지원제도를 운영 * 학자금지원: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학자금 무상지급 등으로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지급하고 이의 상환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관리하는 것(재단법§2) ○ 질의재단은 국가장학사업, 학자금 대출사업, 기부금사업 등을 수행하며 - 이 중 학자금 대출사업은 크게 ① 든든(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하 “든든학자금대출”)과 ②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이하 “일반학자금 대출”)로 구분 ① 든든학자금 대출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재학 중 이자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하고, 취업 후 일정소득 이상이 발생하면 상환하는 든든학자금 제도를 2010.1학기부터 도입 - 대상 : 국내 고등교육기관 대학생(학부생) - 지원규모: 2013년까지 총 164만명에게 5조 2,290억원 지원 - 지원액: 등록금(실소요액 전액 ) 및 생활비(연간 300만원) 지원 ②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 대학생이 학자금을 대출받아 대출기간(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동안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 - 대상 : 국내 고등교육기관 대학(원)생 - 지원규모: 2013년까지 총 170만명에게 6조 3,022억원 지원 - 지원액: 등록금(4∼9천만원 한도) 및 생활비(연간 200만원) 지원 ○ 「AA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① (출연금) 정부는 재단의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음(§17①) ② (채권발행) 재단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자금 지원 재원을 조성하기 위한 채권을 발행할 수 있고, 정부는 재단이 발행하는 채권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음(§18①,⑤) ③ (결산)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결산 확정(§22) ④ (이익금과 손실금) 재단은 관리하는 계정별로 매 사업연도의 결산에서 이익이 생기면 이익금 전액을 적립하여야 하며, 손실이 생기면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부족액은 정부가 보전할 수 있음(§23①,②)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주요내용 ① (관장)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사업은 교육부장관이 관장(§2) ② (위임·위탁) 교육부장관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관한 권한 및 업무를 ○○재단 이사장에게 위임하고, 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해당기관 임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봄(§5①,⑤) ③ (사업계획서 제출) AA재단은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 매 사업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6) ④ (감독·명령) 교육부장관은 AA재단이 위임업무를 행함에 있어 지도·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음(§7①)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③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