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자회사의 국내・외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경우 외국손회사 법인세액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사건번호선고일2014.07.29
요 지
외국자회사가 타국가 소재 외국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해 국외소득 비과세・면제를 적용받는 경우,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외국손회사의 외국법인세액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8항제2호에 따라 적용함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해「법인세법」제57조제4항에 따른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외국자회사 소재지국에서 국내소득 및 국외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음에 따라 외국자회사가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해 국외소득 비과세·면제를 적용받는 경우,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외국손회사의 외국법인세액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8항제2호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아랍에미리트에 외국자회사를 설립하고 동 외국자회사가 이라크에 100% 출자하여 외국손회사를 설립할 예정임
- 아랍에미리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므로, 외국자회사는 모든 국내·외 소득에 대하여 소재지국에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음
○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 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르면 외국손회사의 법인세액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외국자회사 소재지국에서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제도를 적용할 것을 요건으로 하며
- 외국자회사와 외국손회사가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국외소득 비과세·면제를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제도로 규정함
나. 질의요지
○
외국자회사 소재지국 법률상 외국자회사의 국내·외 소득에 대해 비과세함에 따라 외국자회사가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외국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해 원천적으로 과세되지 않는 경우
-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의 배당에 대해 국외소득 비과세·면제를 적용받은 것으로 보아 외국손회사의 법인세액을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에 포함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① 내
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에 따라 산출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해
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되거나 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
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④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그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⑧ 법 제5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 또는 제2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 법률에 따라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에 납부하거나 외국자회사가 제3국(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등을 둔 국가 외의 국가를 말한다)의 지점 등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제3국에 납부한 세액으로서 외국자회사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았거나 공제받을 금액 또는 해당 수입배당금액이나 제3국 지점등 귀속소득에 대하여 외국자회사의 소재지국에서 국외소득 비과세·면제를 적용받았거나 적용받을 경우 해당 세액 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하고, 수입배당금액(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을 포함한다)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발생순서에 따라 먼저 발생된 금액부터 배당되거나 분배된 것으로 본다.
1. 외국자회사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 × | |
2. 외국자회사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 경우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이 제12항제1호에 따라 익금불산입되거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국외소득으로서 면제된 경우에는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그 수입배당금액을 합산하며,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제12항제1호에 따라 납부세액으로서 공제된 금액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서 공제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에 그 공제된 금액을 합산한다.
|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 외 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외국손회사의 외국납부세액 × 50%) | × | |
⑪ 제8항제2호에서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외국손회사의 외국납부세액"이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외국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자회사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외국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외국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 × | |
⑫ 제
11항에 따른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제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제도로 한다.
1. 외국자회사와 외국손회사가 같은 국가에 소재한 경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또는 자회사 납부세액 공제
2. 외국자회사와 외국손회사가 다른 국가에 소재한 경우: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또는 국외소득 비과세·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