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청소년수련관 운영사업을 영위하면서 위・수탁협약에 따라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손익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경우, 해당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청소년수련관 운영사업(이하 “해당사업”)을 영위하면서 위·수탁협약에 따라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손익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경우, 해당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조제3항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협약을 맺고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수익 전부를 수련관 시설 등에 재투자하고 위탁기간 만료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경우, 해당사업이 과세대상인지?
2. 사실 관계
○ 해당법인은 서울시와 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 위·수탁협약을 맺고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면서
- 청소년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수영, 골프, 헬스, 피아노 강습 등을 실시하고 이용료를 받고 있음
【위·수탁협약 주요내용】
① 해당법인은 시로부터 부동산 및 비품, 장비를 위탁받아 관리하고, 새로 설치하거나 구입하는 시설물 및 장비 등은 지체없이 “시”의 소유로 하고 수탁재산에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함
② 해당법인이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지적재산권을 취득한 경우 그 권리는 “시”에 귀속되며, 수탁재산에 대한 매수청구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③ “시”는 위탁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분기별 또는 월별로 지급
④ 해당법인은 해당사업을 운영하여 수익이 발생할 경우 그 수익 전부를 “시”의 승인을 얻어 시 소유의 수련관 시설 및 운영관리 등을 위하여 재투자 하여야 함
⑤ 위탁기간(2년)이 만료되어나 협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집행 잔액을 반납하고, 수탁재산을
원상회복하여 “시”에 인도하여야 함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③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