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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자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에 대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14.07.22
인도네시아 자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에 대해 2011.12.31.개정된「법인세법」제57조제4항에 따른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시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해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그 수입배당금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8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인도네시아 자회사의 합병으로 인한「법인세법」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제배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법인세법」(2011.12.31.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된 것) 제57조제4항에 따른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해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그 수입배당금에 대응하는 것으로서「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제8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비상장법인인 신청법인은 인도네시아에 99% 출자한 자회사 A Indonesia(이하“인도네시아 자회사"라 함)를 소유하고 있음 - 경영상 목적으로 인도네시아 자회사가 다른 현지법인에 흡수합병됨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신청법인에 의제배당소득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며 - 합병 당시 피합병법인인 인도네시아 자회사에는 과거 사업연도부터 배당하지 아니한 이익잉여금이 있음 - 신청법인은 해외자회사의 피합병으로 인하여 발생된 의제배당소득을 2014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 및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법인세 신고 예정임 ○ 2 0 11. 12.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된「법인세법」제57 조제4항에 따라 2011 .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조세조약 체결여부 등에 관계 없이 간접외국납부세액의 100%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봄 - 다만, 해당 법 개정 전에는「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상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규정하지 아니하여, 구「조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 제104조의6에 따라 간접외국납부세액의 50%를 공제대상으로 적용하였음 나. 질의요지 ○ 내국법인의 인도네시아 소재 자회사가 다른 현지법인에 흡수합병됨에 따라 발생 되는 의제배당소득에 대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합병당시 인도네시아 자회사에 과거 사업연도부터 배당되지 않은 누적잉여금이 있는 경우 - 「법인세법」제57조제4항 개정에 따른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방법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2011.12.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된 것) ④ 내 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 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 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그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손금 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⑧ 법 제5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이란 제1호 또는 제2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 법률에 따라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에 납부하거나 외국자회사가 제3국(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등을 둔 국가 외의 국가를 말한다)의 지점 등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 하여 그 제3국에 납부한 세액으로서 외국자회사가 외국납부세액 으로 공제받았거나 공제받을 금액 또는 해당 수입배당금액이나 제 3국 지점 등 귀속소득에 대하여 외국자회사의 소재지국에서 국외 소득 비과세·면제를 적용받았거나 적용받을 경우 해당 세액 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하고, 수입배당금액(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을 포함한 다)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발생순서에 따라 먼저 발생된 금액부터 배당되거나 분배된 것으로 본다. 1. 외국자회사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⑨ 법 제5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란 내 국법인이 직접 외국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 총 액의 100분의10 이상을 해당 외국자회사의 배당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 법인세법 부칙 <제11128호, 2011.12.31> - 제 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의2, 제4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7조의2제2항ㆍ제3항, 제57조제4항, 제 76조의14제1항제4호 및 제96조제2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제13조(외국납부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2011.12.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④ 내 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 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그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조세조약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제 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6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 (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된 것) (삭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6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 (2011.12.31 법률 제 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인세법」제57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 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제22조에 따 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경영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중 내국법인이 직접 출자한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세액 공제 또는 손금에 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1. 우리나라가 체약상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가 또는 지역에서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를 받았을 것 2.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외국자회사의 배당·잉여금 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 또는 손금에 산입되는 법인세의 계산은 외국자 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해당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조 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3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 특례】 (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104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 및 제2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50[괄호생략]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 하며, (이후 생략) 1. 외국자회사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 × | 수입배당금액 | |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 - |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 ○ 법인세 법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5. 합 병에 따라 소멸하는 법인[이하 "피합병법인"(被合倂法人)이라 한다] 의 주 주등이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합병 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합병법인 또는 합병법인의 모회사(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식 등의 가액과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합병대 가"(合倂對價)라 한다]이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나. 관련 사례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453, 2010.10.19 (사실관계) 내 국법인 A사는 이집트에 100% 각각 출자한 생산법인과 판 매법인을 소유하고 있으며 경영상 목적으로 현지에서 자회사 생산 법 인이 자회사 판매법인을 흡수합병 함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A 사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 합병당시 피합병법인에게는 미배당된 이익잉여금이 있음 ( 회신) 외 국 자회사간 합병으로 인하여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 표 준에 「법인세법」제1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의제배당금액이 포함 되 어 있는 경우 당해 금액에 대하여「법인세법」제57조제4항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국제세원-1988, 2008.10.24 간 접투자자산 운영업법상의 사모투자전문회사(합자회사)가 미국 내 에서 파트너 쉽에 해당하는 SPC가 발행한 상환우선주를 취득하고 만 기시점에 상환청구하는 경우에 현금배당과 별도로 지급받는 상환주 식의 상환으로 인하여 주주가 받는 가액의 합계액(상환금액)이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금으로 보는 것이며 의제배당소 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시점은 당해 의제배당소득(국외원천 소 득)이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산입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서 공제되는 것임 ○ 서면2팀-650, 2005.05.03 내국법인이 투자하고 있는 중국자회사가 이익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가액에 전입함으로써 당해 내국법인이 취 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은「법인세법」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배당 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아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익금에 산입한 수입배당금액이「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6(간 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 는 경우, 중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동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금액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 104조의3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은「법인세법」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 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보는 것임 ○ 재국조-59, 2005.02.18 외국자회사의 누적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수취한 배당수입에 대해 국 내모회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6 에 의하여 세액공제 또는 손 금산입되는 법인세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배당의 재원이 된 잉여금이 발 생하는 각 연도별로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과 소득금액으로 계산 하 여 이를 합산하는 것이며, 잉여금의 사용순서는 먼저 발생한 이익을 먼저 배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재국조-11, 2010.01.11 조 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6제2항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 중 부과된 외국법인세액”은 외국자회사가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으로 확 정된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공제ㆍ감면받은 세액은 포함하지 않는 것임 ○ 서면2팀-655, 2008.04.10 내국법인이 홍콩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에 대한 간접외국납 부세액공제액 계산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4조의3 규정에 의한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당해 배당지급의 원 인이 되는 이윤에 대하여 홍콩 자회사가 홍콩에 적법하게 납부한 법인세액을 의미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