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자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에 대해 2011.12.31.개정된「법인세법」제57조제4항에 따른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시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해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그 수입배당금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8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인도네시아 자회사의 합병으로 인한「법인세법」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제배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법인세법」(2011.12.31.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된 것) 제57조제4항에 따른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해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그 수입배당금에 대응하는 것으로서「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제8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비상장법인인 신청법인은 인도네시아에 99% 출자한 자회사 A Indonesia(이하“인도네시아 자회사"라 함)를 소유하고 있음
-
경영상 목적으로 인도네시아 자회사가 다른 현지법인에 흡수합병됨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신청법인에 의제배당소득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며
- 합병 당시 피합병법인인 인도네시아 자회사에는 과거 사업연도부터 배당하지 아니한 이익잉여금이 있음
- 신청법인은 해외자회사의 피합병으로 인하여 발생된 의제배당소득을 2014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 및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법인세 신고 예정임
○
2
0
11.
12.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된「법인세법」제57
조제4항에
따라
2011
.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조세조약 체결여부 등에 관계 없이 간접외국납부세액의 100%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봄
-
다만, 해당 법 개정 전에는「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상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규정하지 아니하여, 구「조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 제104조의6에 따라 간접외국납부세액의 50%를 공제대상으로 적용하였음
나. 질의요지
○ 내국법인의 인도네시아 소재 자회사가 다른 현지법인에 흡수합병됨에 따라 발생 되는 의제배당소득에 대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합병당시 인도네시아 자회사에 과거 사업연도부터 배당되지 않은 누적잉여금이 있는 경우
- 「법인세법」제57조제4항 개정에 따른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방법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2011.12.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된 것)
④ 내
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
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
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그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손금
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⑧ 법
제5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이란 제1호 또는 제2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 법률에 따라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에 납부하거나 외국자회사가 제3국(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등을 둔 국가 외의 국가를 말한다)의 지점 등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
하여 그 제3국에 납부한 세액으로서 외국자회사가 외국납부세액
으로 공제받았거나 공제받을 금액 또는 해당 수입배당금액이나 제
3국 지점 등 귀속소득에 대하여 외국자회사의 소재지국에서 국외
소득 비과세·면제를 적용받았거나 적용받을 경우 해당 세액 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하고, 수입배당금액(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을 포함한
다)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발생순서에 따라 먼저 발생된 금액부터
배당되거나 분배된 것으로 본다.
1. 외국자회사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⑨ 법 제5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란 내
국법인이 직접 외국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
총
액의 100분의10 이상을 해당 외국자회사의 배당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
법인세법
부칙 <제11128호, 2011.12.31>
-
제
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의2,
제4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7조의2제2항ㆍ제3항, 제57조제4항, 제
76조의14제1항제4호 및 제96조제2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제13조(외국납부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2011.12.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④ 내
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
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그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조세조약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제
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6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
(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된 것)
(삭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6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
(2011.12.31 법률 제 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인세법」제57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
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제22조에
따
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경영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중 내국법인이 직접 출자한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세액
공제 또는 손금에 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1.
우리나라가 체약상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가 또는 지역에서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를 받았을 것
2.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외국자회사의 배당·잉여금 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 또는 손금에 산입되는 법인세의 계산은 외국자
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해당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조
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3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
특례】
(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104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 및 제2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50[괄호생략]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
하며, (이후 생략)
1. 외국자회사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 × | 수입배당금액 |
|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 - |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
○
법인세
법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5. 합
병에 따라 소멸하는 법인[이하 "피합병법인"(被合倂法人)이라 한다]
의
주
주등이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합병
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합병법인 또는 합병법인의 모회사(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식 등의 가액과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합병대
가"(合倂對價)라 한다]이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나. 관련 사례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453, 2010.10.19
(사실관계) 내
국법인 A사는 이집트에 100% 각각 출자한 생산법인과 판
매법인을
소유하고 있으며 경영상 목적으로 현지에서 자회사 생산
법
인이 자회사 판매법인을 흡수합병 함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A
사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 합병당시 피합병법인에게는 미배당된
이익잉여금이 있음
(
회신) 외
국 자회사간 합병으로 인하여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
표
준에
「법인세법」제1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의제배당금액이
포함
되
어 있는 경우 당해 금액에 대하여「법인세법」제57조제4항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국제세원-1988, 2008.10.24
간
접투자자산 운영업법상의 사모투자전문회사(합자회사)가 미국 내
에서 파트너 쉽에 해당하는 SPC가 발행한 상환우선주를 취득하고 만
기시점에 상환청구하는 경우에 현금배당과 별도로 지급받는 상환주
식의 상환으로 인하여 주주가 받는 가액의 합계액(상환금액)이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금으로 보는 것이며 의제배당소
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시점은 당해 의제배당소득(국외원천
소
득)이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산입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서 공제되는 것임
○ 서면2팀-650, 2005.05.03
내국법인이 투자하고 있는 중국자회사가 이익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가액에 전입함으로써 당해 내국법인이 취
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은「법인세법」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배당 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아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익금에 산입한 수입배당금액이「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6(간
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
는
경우, 중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동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금액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
104조의3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은「법인세법」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 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보는 것임
○ 재국조-59, 2005.02.18
외국자회사의 누적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수취한 배당수입에 대해 국
내모회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6
에 의하여 세액공제 또는
손
금산입되는 법인세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배당의 재원이 된 잉여금이
발
생하는 각 연도별로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과 소득금액으로 계산
하
여 이를 합산하는 것이며, 잉여금의 사용순서는 먼저 발생한 이익을
먼저 배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재국조-11, 2010.01.11
조
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6제2항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 중
부과된 외국법인세액”은 외국자회사가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으로
확
정된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공제ㆍ감면받은 세액은 포함하지
않는 것임
○ 서면2팀-655, 2008.04.10
내국법인이 홍콩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에 대한 간접외국납
부세액공제액 계산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4조의3 규정에
의한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당해 배당지급의 원
인이 되는 이윤에 대하여 홍콩 자회사가 홍콩에 적법하게 납부한
법인세액을 의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