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독서확대 및 점자・음성 변환용 코드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스마트폰 거치대는 동 규정에 의한 장애인 보장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독서확대 및 점자·음성 변환용 코드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스마트폰 거치대는 동 규정에 의한 장애인 보장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 (주)****(이하“신청법인”이라 함)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국가에서 발급되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및 세금고지서, 각종 안내자료 등의 우측 상단에
인쇄되는 점자․음성 변환용 코드를 인식하는 스마트폰 앱과 보
조기기를 개발하는 업체임
- 최근 스마트폰 보급의 확산에 따라 별도의 인쇄물 음성 변환 출
력기가 아닌 스마트폰으로 그 코드를 인식할 수 있도록 앱을 개발하여 무료 보급하고 있으며
- 시각장애인이 타인의 도움없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스마
트폰을 가지고 독서확대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거치대(이하“쟁점상품”이라 함)를
판매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시각장애인용 전자독서확대기, 시각장애인용 화면 낭독 소프트 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각장애인용 스마트폰 거치대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4.
장애인용 보장구
,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 및 장애인의 정보통신
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법 제10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골프연습장을 말한다.
② 법 제10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의수족
2. 휠체어
3. 보청기
4. 점자판과 점필
5.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6.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터
7.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8. 시각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화면낭독소프트웨어
9.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10. 보조기(팔·다리·척추 및 골반보조기만 해당한다)
11.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12.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13.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
14. 목발
15. 성인용 보행기
16. 욕창예방물품(매트리스·쿠션 및 침대만 해당한다)
17. 인공후두
18. 장애인용 기저귀
19. 텔레비전 자막수신기(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전파법」 제66조
에 따라 설립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청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만 해당한다)
20. 청각장애인용 음향표시장치
21. 시각장애인용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22. 시각장애인용 전자독서 확대기
23. 시각장애인 전용 음성독서기
24. 화면해설방송수신기(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법」 제32조
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시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