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납세자가 차액결제 선물환거래에서 발생된 손익의 귀속시기를 가치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는 기획재정부 예규에 따라 수정신고한 후, 그 귀속시기를 대금결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는 기존 해석과 회계기준에 따라 경정청구하였으나 거부되었고, 그 거부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한 결과 그 귀속시기가 대금결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확정되어 다시 수정신고하는 경우는 「국세기본법」제48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甲법인은 2008귀속 법인세 신고시 쟁점 손익에 대하여 가치평가일(2008년)이 아
닌 대금결제일(2009년)을 기준으로 손익귀속시기를 정하여 2008사업연도의 익금에 포함하지 않음
| * 차액결제 선물환거래(NDF 거래) 선물거래의 일종으로 정산일에 해당통화금액을 실제 일도하지 않고 정산일 2-3일 이전 가치평가일에 정해진 환율을 적용하여 두 통화 중 어느 한 통화금액을 다른 통화로 환산한 금액과 해당 다른 통화금액의 차액만을 서로 주고 받는 거래 |
○ 2009.8.3. 쟁점 손익의 귀속시기는 가치평가일로 보아야 한다는 기획재정부 예규(재법인-686, 2009.8.3.)에 따라 2009.9.30. 甲법인은 쟁점 손익을 2008귀속으로
수정신고한 후, 쟁점 손익을 2009귀속으로 보는 기존 해석과 회계기준에 따라 경
정청구를 제기함
* 甲법인이 직접 신청한 질의에 대한 예규는 아님
- 2010.2.2. 관할세무서장이 상기 예규에 따라 경정청구 거부통지하자 甲법인은 2010.2.24. 심판청구 제기함
○
2013.2.19. 심판청구결과 쟁점 손익의 귀속시기가 2009귀속으로 확정됨(조심2010서1138, 2013.2.19.)
- 甲법인은 심판결정에 따라 2013.3.14. 2009귀속 법인세 수정신고함
나. 질의요지
○ 甲법인이 새로 생성된 기재부 예규에 따라 NDF(차액결제 선물환)거래에서 발생된 손익(쟁점 손익)을 2008귀속으로 수정신고한 후, 쟁점 손익을 2009귀속으로 보는
기존 해석과 회계기준에 따라 경정청구하였으나 거부되었고, 그 거부처분에 대하
여
심판청구한 결과 쟁점 손익이 2009귀속으로 확정되어 수정신고하는 경우가 가산
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납세자(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⑥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계약의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목적물의 가액변동에 따른 차액을 금전으로 정산하는 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한 손익은 그 거래에서 정하는 대금결제일이 속하는 사업 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 <신설 2012.2.2>
나. 유사 사례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86, 2009.08.03.
차액결제선물환
(만기일 2 영업일 전에 결정된 결재 환율과 약정환율 간의 차이를 기준으로 손익을 확정하고 이를 지정통화로 만기일에 거래상대방과 확정된 손익인 차액만을 결재하는 통화선도)
거래를 하는 경우 그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는 만기일 2 영업일 전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 서이46012-10704, 2003.04.04
외환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2영업일 후 계약체결시점에서 미리 약정한 환율에 따라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미결제 현물환거래로 인한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결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로 하는 것이며, 동 거래와 관련하여 당해 귀속사업연도 이전에 계상한 평가 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28, 2005.03.21
법인이 장내 선물거래소를 통하여 미래 특정 시점에 미리 결정된 가격으로 선물(금융상품) 매입자 또는 매도자가 약정된 가격에 인도할 의무가 있는 주가지수 선물거래를 하는 경우, 결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미결제 약정분에 대한 선물거래 정산손익은 그 선물(금융상품) 거래의 매도, 만기 등 청산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법인세법」 제40조
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
○ 금감원2007-092 (2007.12.31.)
차액결제이자율스왑거래(ND-IRS)와 OOO(ND-Commodity)에 대한 적절한 회계처리방법을 묻는 질의에, 일반 이자율스왑의 경우 이자지급 이전에 이자결제액이 확정되어 확정채권·채무관계이지만
파생상품 거래손익은 실제 현금이 결제될 때 파생상품거래손익을 인식
하기 때문에 만기까지 파생상품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함
○ 금감원 금융회계-0032 (2011.9.16.)
원칙적으로 차액결제선물환 파생상품으로 인한 권리 및 의무가 종결되는 시점은 계약상 만기시점인 결제일이므로 동 시점에 파생상품거래손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
하나, 예외적으로 경제적 실질을 감안하여 가치확정일에 파생상품거래손익을 인식하는 것도 허용하되 회계처리방안은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 조심2010서1138, 2013.02.19.(본 건 심판례)
살피건대, 이 건 과세근거가 된 위 기획재정부 예규(재법인-686, 2009.8.3.)가 참고한 위 Q&A 내용은 NDF거래에 있어서 손익의 확정시기와 실제 손익의 수수에 관한 적정회계처리 방법을 안내한 것으로서 이를「법인세법」에서 인정하는 기업회계기준으로 보기 어려운 반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K-IFRS)에 의할 때, 채무자와 채권자는 각각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 부채와 자산을 제거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며,
차액결제이자율스왑거래와 차액결제상품거래의 손익귀속시기에 관한 금융감독원의 유권해석(금감원2007-092, 2007.12.31.)이 거래손익을 실제 현금이 결제될 때 인식하도록 하고 있고, 이 건 NDF거래에 관한 유권해석(금감원 금융회계-0032, 2011.9.16.)도 대금결제일에 거래손익을 인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계약의 목적물이 통화인지 실물상품인지 또는 금리변동에 따른 차액인지 아니면 서로 다른 통화를 교환하는 것인지의 차이만 있을 뿐
계약의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고 그 손익에 따른 차액만을 결제하는 구조의 금융파생상품에 대하여 2012년 2월 신설된「법인세법시행령」제71조 제6항이 파생상품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아니하고 그 거래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를 대금결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체결한 이 건
쟁점거래 관련 파생상품의 경우 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결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조세정책과-89, 2011.1.21.
납세자가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
에 따라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 징세과-1388, 2009.03.11.
귀 질의의 경우,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바, 이때의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서면법규과-443, 2013.04.19
과세관청의 결정에 따라 과세거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하던 중 거래처가 제기한 감사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서 영세율로 확인되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는 「국세기본법」제48조제1항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됩니다
○ 법규과-1576, 2011.11.29
납세자가 법인세 신고기한 전에 국세청으로부터 질의회신을 받아 회신내용대로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후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회신내용과 다르게 경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고 볼 수 있음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945, 2009.09.22
당초 관할 세무서가 정당하게 경정ㆍ고지하여 납세자가 납부한 종합소득세액을 관할지방국세청이 고충민원처리로 시정의결하여 납세자에게 환급하였다가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의하여 다시 고지한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 재법인-37, 2004.01.12.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청구하여 과세관청이 동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는 경정결정을 함에 따라 납부세액을 환급받은 후, 동 법인이 경정청구 및 경정결정에 착오가 있음을 확인하여 경정결정한 부분에 대하여 이를 정정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
○ 법인세과-3129, 2008.10.28.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등의 경정내용을 기준으로 이와 연관되는 그 다음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였으나, 당초 경정 사업연도분에 대한 심판결정에 의해 당해 연관된 사업 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재경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에게 과소신고 및 과소납부의 귀책사유가 없는 것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 대법원2002두66, 2002.08.23.
법인세법상 과소신고가산세 및 무납부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인 법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를 의무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 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부칙의 경과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토지의 양도차익이 종전과 마찬가지로 비과세 소득인 것으로 이해할 여지가 상당하였던 점이나 그 해석과 관련하여 전문가로부터 자문과 세무조정을 받아 비과세로 신고한 점, 과세관청 역시 관계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 확실한 견해를 가지지 못하였던 점, 부과경위에 비추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인정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관계 세법규정에 대한 해석상 의의로 인해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고 한 사례.
○ 대법원92누2936, 1992.10.23
원고의 분양손익에 대한 배분, 귀속방식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손익의 귀속시기를 정하고 있는 기업회계기준상의 공사진행기준에 대한 견해의 대립에 기인한 것인데,
본래 광범하고 항상 변동하는 경제적 현상과 거래를 그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는 세법은 기술적 이어서 그 해석이 극히 어렵다 할 것이고 특히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하여는 그러하다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는 단순한 법률상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생길 수 있다
할 것이고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정부의 견해와 다른 견해를 취하였다 하여 가산세의 부과요건에 해당하게 된다고 본다면 납세의무자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점(기록에 의하면 국내의 기업중 원고방식과 같은 방법으로 손익의 귀속을 정한 법인이 다수 있는 것을 엿볼 수 있다)
○ 대법원95누10181, 1995.11.14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국세청장에게 양도소득세부과대상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질의하였는바, 국세청장도 원고의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법령 또는 행정명령 등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폐업 또는 휴업한 상태에서 공장을 양도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장의 이전으로 본다'는 취지의 회신을 한 바 있고,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신청서를 첨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고, 피고도 원고의 감면신청을 받아들여 위 양도소득세 등에 대하여 전액을 감면세액으로 하여 예정결정하여 원고도 그것으로써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의 문제는 종결된 것으로 믿고 있었으며, 그 후 감사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은 그 양도전에 3년 이상 휴업하던 공장이므로 양도소득세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하자, 피고는 뒤늦게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으로 경정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게 되었다면, 그러한 사정 아래에서는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감면대상이 아니고,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원고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
하므로, 결국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에 대한 각 가산세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