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에 따른 세법상 영업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재고자산의 평가와 관련한 「법인세법」 제42조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은 반영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에 따른 세법상 영업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재고자산의 평가와 관련한 「법인세법」 제42조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은 반영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회사”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2년
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에 따른 수혜법인에 해당
-
회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재고자산(소비용 생물자산)을 순자산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있으며
-
법인세 신고시에는 해당 재고자산의 평가손익을 취소하는 세무조
정을 하고 있음
2. 신청내용
○
일감몰아주기의 세법상 영업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수혜법인의
영업손익에서 재고자산(소비용생물자산)평가손익에 대한
세무조정 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⑧
법 제45조의3제1항의 계산식에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수혜법인의 영업손익(
「법인세법」 제43조
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법인세법」 제23조
ㆍ제33조ㆍ제34조ㆍ제40조ㆍ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가액
(이하 이 항에서
"세법상 영업손익"이라 한다)
2.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나목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가목 × 나목
가.
「법인세법」 제55조
에 따른 수혜법인의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ㆍ감면액을 차감한 세액
나.
세법상 영업손익 ÷
「법인세법」 제14조
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 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製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 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
(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
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고정자산의
평가(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과 부채는 그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2.
고정자산으로서 천재지변·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의 해당 주식등
4.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해당 주식등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
항과 제3항에 따라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
이익 및 평가손실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재고자산의 평가】
①
제7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제1호의 경우에는 동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
에 의한다.
1.
원가법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
가.
재고자산을 개별적으로 각각 그 취득한 가액에 따라 산출한
것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하 "개별법"이라
한다)
나.
먼저 입고된 것부터 출고되고 그 재고자산은
사업연도종료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취득한 것이 재고로 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하 "선입선출법"이라 한다)
다.
가장 가까운 날에 입고된 것부터 출고되고 그 재고자산은 사업연도종료일부터 가장 먼 날에 취득한 것이 재고로 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하 "후입선출법"이라 한다)
라.
자산을 품종별·종목별로 당해 사업연도개시일 현재의 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합계액과 당해 사업연도 중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의 합계액의 총액을 그 자산의 총수량으로 나눈 평균단가에 따라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하 "총평균법"이라 한다)
마.
자산을 취득할 때마다 장부시재금액을 장부시재수량으로
나누어
평균단가를 산출하고 그 평균단가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하 "이동평균법"이라 한다)
바.
재고자산을 품종별로 당해 사업연도종료일에 있어서 판매될 예정가격에서 판매예정차익금을 공제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하 "매출가격환원법"이라
한다)
2.
저가법
:재고자산을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가법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가액중 낮은 편의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
②
법인은 제1항에 따라 재고자산을 평가할 때 해당 자산을
제73조제1호 각목의 자산별로 구분하여 종류별·영업장별로 각각 다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과 비용을 영업의 종목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한다)별 또는 영업장별로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고, 종목별·영업장별로 제조원가
보고서와 포괄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손익계산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③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신고(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저가법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비교되는 원가법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8.2.29>
1.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내국법인은 당해
법인의
설립일 또는 수익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기한
2.
제1호의 신고를 한 법인으로서 그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
④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
할세무서장이
선입선출법(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개별법으로 한다)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한다.
1.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2.
신고한 평가방법외의 방법으로 평가한 경우
3.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재고자산의
평가방법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방법을 변경한 경우
⑤
법인이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경과된 후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이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한다.
⑥
법인이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제4항에 따른 평가방법을 적용받는 경우에 그 평가방법을 변경하려면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3.2.15>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한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재고자산평가 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