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시 멸실된 구주택보유기간과 신축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하는지
사건번호선고일2013.06.27
요 지
기존 회신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97, 2009.10.27과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83, 2010.12.10)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전 문
[회신]
기존 회신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97, 2009.10.27과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83, 2010.12.10)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甲은 다음과 같이 구주택을 멸실하고 신주택을 임의재건축하여 1세대1주택 상태에서 ’08.07.09.에 양도함
- ’85.01.01. 구주택 취득시기(의제취득시기)
- 신주택 건축공사기간 : ’96.03.27.~09.30.
- 보유기간 : 부수토지는 20년 이상, 신축주택 미통산시 11~12년
2. 신청내용
○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
주택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시 멸실된 구주택 보유기간과
신축주택 보유기간 통산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법률 제8911호(2008.3.21)로 개정된 이후의 것>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
(제104조제1항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7.12.31, 2008.3.21>
표1
┌─────────┬─────┐
│보 유 기 간 │공 제 율 │
├─────────┼─────┤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0│
├─────────┼─────┤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2│
├─────────┼─────┤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5│
├─────────┼─────┤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8│
├─────────┼─────┤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1│
├─────────┼─────┤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24│
├─────────┼─────┤
│9년 이상 10년 미만│100분의 27│
├─────────┼─────┤
│10년 이상 │100분의 30│
└─────────┴─────┘
표2
┌──────────┬─────┐
│보 유 기 간 │공 제 율 │
├──────────┼─────┤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2│
├──────────┼─────┤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6│
├──────────┼─────┤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20│
├──────────┼─────┤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24│
├──────────┼─────┤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8│
├──────────┼─────┤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32│
├──────────┼─────┤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36│
├──────────┼─────┤
│10년 이상 11년 미만 │100분의 40│
├──────────┼─────┤
│11년 이상 12년 미만 │100분의 44│
├──────────┼─────┤
│12년 이상 13년 미만 │100분의 48│
├──────────┼─────┤
│13년 이상 14년 미만 │100분의 52│
├──────────┼─────┤
│14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의 56│
├──────────┼─────┤
│15년 이상 16년 미만 │100분의 60│
├──────────┼─────┤
│16년 이상 17년 미만 │100분의 64│
├──────────┼─────┤
│17년 이상 18년 미만 │100분의 68│
├──────────┼─────┤
│18년 이상 19년 미만 │100분의 72│
├──────────┼─────┤
│19년 이상 20년 미만 │100분의 76│
├──────────┼─────┤
│20년 이상 │100분의 80│
└──────────┴─────┘
③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2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개정 1996.12.30>
⑤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⑦ 생략)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개정 2008.2.22, 2010.12.30>
1.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