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서화ㆍ골동품 양도에 대한 과세대상(기타소득)에는 서화ㆍ골동품 외의 조각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함
전 문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2항에 따른 과세대상 서화ㆍ골동품에는 조각작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서화ㆍ골동품 양도에 대한 과세대상(기타소득)에 조각 작
품이 포함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당사는 미술품 경매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조각 작품(6천만원 이
상)을 위탁받아 경매를 진행하고자 함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
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⑫ 법 제21조제1항제2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골동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개당·점당 또는
조
(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통상 짝을 이루어 거래되
는
것을 말한다)
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한다.
1. 서화·골동품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회화, 데생, 파스텔{손으로 그린 것에 한정하며, 도안과 장식한 가공
품은 제외한다} 및 콜라주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나. 오리지널 판화·인쇄화 및 석판화
다. 골동품(제작 후 100년을 넘은 것에 한정한다)
2. 제1호의 서화·골동품 외에 역사상·예술상 가치가 있는 서화·골동품
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획재정
부령으로 정하는 것
⇒ 현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