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식회사가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농업회사법인 인가일 이후에 발생한 처분가능이익잉여금을 한도로 계산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감면함이 타당함
전 문
[회신]
상법상 일반주식회사로 설립한 법인이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한 후 사업연도 중 「상법」제462조의3에 따라 중간배당을 실시한 경우, 농업소득 및 농업외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금이란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한 이후에 해당 소득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지급하는 배당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65조제4항에서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상의 “해당과세기간 중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금액”은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한 이후에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한도로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일반법인이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한 후 주주에게 배당을 하는 경우 주주가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금액의 계산
2. 사실관계
○ 당사는 중소 일반기업(절임식품/단무지)을 2004.1.부터 운영해 오다가 2013.3.21.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을 하였음
○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하기 전 일반기업에서 발생한 처분가능이익잉
여금은 아래와 같음
㉠ ’00.4.1.-’11.6.30. 일반기업(12월말 법인) 처분가능이익잉여금 5억
㉡ ’11.7.1.-’12.6.30. 일반기업(6월말 법인) 처분가능이익잉여금 10억
㉢ ’12.7.1.-’13.3.20. 일반기업(6월말 법인)
㉣ ’13.3.21.-’13.6.30. 농업회사법인(6월말 법인) 처분가능이익잉여금 11
억
○ 농업회사법인은 2013.10.20. 주주에 대해 중간배당액 2억원을 지급하
였으며, 해당 주주는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세액면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예정임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고 농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6조제1항
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② ∼ ③ 생략)
④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가 2015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
중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하
고, 농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
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농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계
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제1항·제3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등】
① 법 제68조제1항 및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이하 이 조에서 "농업소득외 소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축산업
, 임업에서 발생한 소득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
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의 부
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3.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
② 법 제68조제4항 후단에 따라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및 농업
소득외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각 배당시마다 다음 각 호의 계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각 소득금액은 배당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분
으로 하
며, 각 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
1.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
당소득 × 농업소득금액 / [농업소득금액 + 농업소득외 소득금액
+ 농업소득외 소득을 제외한 그 밖의 농업소득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타농업소득외 소득금액"이라 한다]
2. 농업소득외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 농업소득외 소득금액 / (농업소득금액 + 농업소득외 소득금액 + 기타농업소득외 소득금액)
○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①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
공ㆍ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농업
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營
農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
상법 제462조
의 3【중간배당】
①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연도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이하
이 조에서 “중간배당”이라 한다)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
다.
②
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4.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③ 회사는 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중간배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당해 결산기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호의 금액
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중간배당을 한 경우 이사는
회
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차액(배당액이 그 차액보다 적을 경우에
는 배당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함에 있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340조 제1항, 제344조 제1항, 제350조 제3항(제423조 제1항, 제516조
제2항 및 제516조의 10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
서 같다), 제354조 제1항, 제458조, 제464조 및 제625조 제3호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중간배당을 제4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배당으로, 제350조 제3항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1항의 일정한 날을 영업연도말로 본다.
⑥ 제399조 제2항ㆍ제3항 및 제400조의 규정은 제4항의 이사의 책임에
관하여, 제462조 제3항 및 제4항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간배
당을 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