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균급여 계산 시 한도적용대상 퇴직금을 계산함에 있어 총퇴직금에서 차감할 2011.12.31. 퇴직 가정 시 퇴직소득금액은 회사규정에 따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을 의미함
전 문
[회신]
회사가 1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에 대하여 정관에 위임된 인건비지급규정에 따라 근속연수에 따라 계량화된 조기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2011.12.31.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은 2011.12.31. 현재 회사의 퇴직금지급규정 등에 따라 해당 임직원이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소득금액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임원퇴직금 한도 규정 적용 시에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금에 특별퇴직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당사는 정관에 위임된 ‘인건비 지급관련 내부규정'
에서 임원을 비롯한 사용인이 계속적인 근로의 제공을 종료하고
현
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 지급해야 할 급부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음
○
당해 규정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임원이 퇴직하는 경우 당사가 지급해야
할 급부에 대해 설명하면서
- 조기퇴직프로그램에 의하여 합의 하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특별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음
○ 특별퇴직금은 임원의 퇴직 시 임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정해진 계량적인 항목(근속연수)으로 구성된 지급기준에 의해 지급됨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퇴직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은 일시금으로 한다.
③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
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제1항제1호의 금액은 제외하며,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
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
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 퇴직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근무기간이 3년 미만의 경우에는 해당 근무기간으로 한다)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 | × | 1 | × | 2012년 1월1일 이후의 근무기간 ** | × | 3 |
| 10 | 12 |
④
제3항 단서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근무기간은 개월 수로 계산하며
,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