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일본법인 및 대만법인과 함께 새로운 기술을 공동 연구・개발하기로 원가 분담약정을 체결하고 내국법인이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을 공유하는 조건으로 해당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액은「한ㆍ일 조세조약」제12조 및「법인세법」제93조제8호에 따른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일본법인 및 대만법인과 함께 새로운 기술을 공동 연구·개발하기로 원가 분담약정을 체결하고 내국법인이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을 공유하는 조건으로 해당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액은「한ㆍ일 조세조약」제12조 및「법인세법」제93조제8호에 따른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다만,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대가가 실질적으로 기존 참가자의 보유기술과 기존 개발기술 등 노하우의 사용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한·일 조세조약」제12조 및「법인세법」제93조 제8호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내
국법인인 갑법인은 일본법인(
H Corporation)의 손자회사로 2004.9.9.
설립
되어 포토마스크
*
의 제조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 포
토마스크 : 반도체 칩이나 LCD 등을 만들기 위한 초도 원판(Master Mask)을
의
미하며 마치 사진의 Film과 같은 역할을 하여 하나의 포토마스크를 이용
하면
수많은 회로 및 패턴을 전사해 낼 수 있음
○
내국법인은
2006.9.
30. 조모회사인 일본법인, 자매회사인 대만법인(H M
icroelectronics Taiwan Co., Ltd, "HMT")과 포토마스크
시
장에서의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마스크 제조기술의 공동
개발 및 비용분담계약(이하 ‘본건 원가 분담 약정’)을 체결함
○ 내국법인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자신이 지출한 연구개발비용이 본
건 원가분담약정에 따라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 분담 부담액
보
다 적은 경우, 즉 일본법인이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
분담 부담액
보
다 많은 연구개발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일본법인에
해당 차액을
지급하여 왔음
○ 본 건 원가분담액은 실제 지출된 연구개발비용을 사전에 약정된 기준에 따라 단순히 나누어 산정된 것으로 산정과정에서 별도의 이윤 등이 가산된 바 없음
○ 내
국법인은 본 건 원가분담약정에 의해 연구·개발활동의 결과물의
소
유권을 공유하고 해당 무형자산을 사용하여 포토마스크를 전세계
에
서 제조 및 판매할 수 있는 경제적 소유권을 보유하며 이러한 소유권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사
용료나 여타 항목의 대가지급 없이 연구·개발 결과물을
계속적·
무제한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음
나. 질의요지
○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새로운 기술을 공동 연구·개발하기로 원가분담약정을 체결하고 그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을 공유하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연구개발비용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
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
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
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
를 기
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
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
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
(
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가. 학
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 상
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
·텔
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 한·일 조세조약 제12조
1.
일
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
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
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
국
의 법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다만,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
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소프트웨어, 영화필름 및 라디오와
텔레비젼 방송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하는 문학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작품에 관한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신안.도면.비밀공식이
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
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
가로써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및 선박 또는 항공기의 나용선의
대가를 말한다.
○ OECD모델조약 제12조 사용료에 대한 주석
11.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관련 정보에 대한 대가’라는 용어는 특허가 없고 일반적으로 지적재산권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정한 정
보의 이전과 관련하여 사용된다. 이
는 일반적으로 과거경험으로부터
발
생하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성
격의 미공개정보에 해당하는데
, 기
업운영에 있어 실질적으로 적용되며
정보공개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노하우의 정의는 과거경험에 대한 정보와
관련되므로, 대가 지
급자의 요청에 따른 용역수행결과 획득된 새로운 정보에 대한 지급
대가는 제외된다.
나. 관련 사례
○ 재국조-665, 2004.12.10.
내
국법인이 미국법인, 싱가폴법인 및 독일법인과 함께 새로운 기술을
미
국에서 공동 연구ㆍ개발하기로 원가분담약정을 체결하고 내국법인이
연구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을 공유하는 조건으로 당해 연구ㆍ개발에 소
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동 지
급
대가는 한ㆍ미 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에 의한
국내원
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내국법인이 당해 미국법
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실질적으로 기존 참가자의 보유기술과 기존
개발기술 등 노하우의 사용 대가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한ㆍ미 조세조
약 제14조 제4항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며 노하우의 사용대가 해당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19, 2010.7.9.
내
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신제품 개발에 공동으로
투자하면서 그 신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각각 50%씩 부담하
고 개발완료된 신제품과 관련한 소유권 및 기술을 공동으로 소유
하는 조건으로 ‘신제품 개발 공동투자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
라 당해 신제품 개발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
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은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에 따른 사용료에 해당하지 아니함. 다만,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실질적으로 미국법인의 기술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과 기존 개발기술 등 노하우의 사용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에 따른 사용료에 해당함
○ 국일46017-195, 1995.3.30.
내
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과 체결한 공동연구개발계약에
따라 동 영국법인으로 하여금 초산생산공정 등의 개선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용역을 내국법인의 기술자와 함께 영국 내에서 수행하게 하고 기술개발용역비를 분담지급하는 경우, 소속 기술자의 공동연구를 통하여 영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첨단기술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또한 Know-How가 있는 연구 성과물을 제공받아 국내에서 일정기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여받는 경우라면 한·영 조세협약 제12조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국심2006서2503, 2007.3.26.
청
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원가분담약정을 체결하였고, 연구활동결과
물에 대한 경제적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향유하고 있으며 각 국가에서도 취득비용으로서 손금인정 하고 있으므로 동 분담금은 연구활동결과물의 취득비용인 것으로 판단됨
○ 국심2005전3778, 2006.11.6.
공동연구개발협약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EPRI에게 회비(Membership Fee) 명목으로 지급한 쟁점금액은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소정의 산업상
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사용료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오히려 회원사로서의 회비 내지는 전력분야의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비 분
담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대전고법 2000누
1346, 2001.11.30. 참조)
○ 대전고법2000누1346, 2001.11.30.
사용료소득에 관한 관계법령의 정의, 노하우의 개념,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OO공사가 미국의 비영리연구기관인 미국전력연구소와 공
동연구협약을 체결하여 연구에도 참여하고 연구결과물도 이용하면서
매
년 지급한 회비는
법인세법
소정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
렵다 할 것이고, 오히려 원자력분야의 전력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미국전력연구소의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OO공사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위법함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30, 2011.5.24.
내국법인이 이스라엘법인에게 메모리 제어기의 개발을 의뢰하고 개
발 결과물을 동 내국법인 이외의 제3자에게 사용·판매할 수 없도록
하
며 개발 실패에 대한 위험을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연구개발 용역
계
약을 체결한 경우 내국법인이 연구결과물이 산출되기 전에 이스라엘
법인에게 연구개발 용역을 위하여 지급하는 대금은 「한·이스라엘 조
세조약」제14조 및 「법인세법」제93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