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다만,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에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수 개의 사업지에서 계속하여 주택을 신축·분양하는 거주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또한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해당 업종의 특성, 사업준비 기간, 직전 사업연도 업종과 동일성 유무, 사업활동이 어느 정도 계속성이 있는 지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없는 주택신축판매업자를 계속사업자로 보아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2. 사실관계
○
거주자 甲은 ’10년 2월 ○○광역시 A소재를 사업장으로 하여 주택
신축
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다음과 같이 사업을 영위
-
’09.10.29.에 취득한 ○○광역시 B소재 토지에 ’09.12.14. 주택신축 착공신고 후
’10.10.1.자로 준공하여 ’10.11.5. 판매하고 ’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
’11.5.11. ○○광역시 C소재 토지를 구입, ’11.6.16. 주택신축 착공
신고
후 ’11.12.29. 준공하여 ’12.6.25. 판매하고’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
’13.6월 경
○○광역시 D소재 토지
를 구입하여 현재 주택 신축중이며
’14년 판매 예정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
니한 것으로 본다.
6.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한 장부와 증
명
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추계
소득금액 계산서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
조사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6.7>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
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
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
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
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00만원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
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
회
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
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기록】
⑤
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
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
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
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
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
5천만원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
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