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금전채권 등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13.06.19
요 지
부가가치세가 과제되지 아니하는 금전채권의 양도 및 금전채무의 인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양수도를 하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금전채권의 양도 및 금전채무의 인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부가가치세법」(2013.01.01.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제2항제2의2호 및「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02.15.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된 것) 제60조제3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
●(주)
(이하‘신청인’이라 한다)는 일부사업부를 사업양도하
였는데, 해당 사업양도는「부가가치세법」제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포괄적 사업양수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 사업양도로 이전되는 자산 및 부채의 성격이 금전채권 또는 금전채무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
해
당 자산 및 부채의 성격이 금전채권 또는 금전채무에 해당하는지가
분명하지 않아
- 신청인은 사업양수인에게 금전채권의 양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
급하였으며, 사업양수인은 금전채무의 인수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부가가치세 신고기한내에 신고·납부하려고 함
2. 질의내용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금전채권의 양도 및 금전채무의 인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신고·납부된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7조제2항제2의2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
60조제3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의2 부
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
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
급받은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제1항의 납부세액을 모두 납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신설 2013.2.15>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①「부가가치세법」제1조제2항에 규정된 유체물에는 상품·제품·원료·기계·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② 법
제1조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
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③ 법 제17조제2항제2호의2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3.2.15>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을 공급하면서 발
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을 포함하여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계
산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였을 것
2.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