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사업의 양수인으로부터 현금투자 약정에 따라 원금에 추가하여 지급받는 금액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14.06.30
거주자가 사업양수법인에게 원투자회사와의 당초 투자약정에 따라 원금과 이자 및 근저당권을 해지하는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되며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사례금 명목으로 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주자가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는 법인(이하 “원투자회사”)에게 현금을 투자한 후 근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에서 원투자회사의 채권·채무 일체를 승계 받은 사업양수법인에게 원투자회사와의 당초 투자약정에 따라 원금과 이자 및 근저당권을 해지하는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이자는「소득세법」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되며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사례금 명목으로 받는 금액은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1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 현금 투자 약정에 따라 투자한 후, 사업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에서 해당 사업을 양수한 자로부터 현금투자 약정의 내용에 따라 투자원금에 추가하여 지급받은 금액의 소득구분 2. 사실관계 ○ 거주자 甲(이하 “신청인”)은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는 ◈◈ 건설과 현금 투자 약정을 체결함 < 현금 투자 약정서 > | 갑 : 신청인, 을 : ◈◈ 건설 제1조 (‘갑’의 의무) ‘ 갑’은 ‘을’에게 5억원을 2006.2.24.이전까지 ‘을’의 지정 계좌에 현금 입금 하도록 한다 제2조 (‘을’의 의무) ⓛ󰡒 을󰡓은 󰡒갑󰡓이 제1조의 투자 의무를 완료시 “을”이 계획하고 추진 중인 가칭 “장유 아파트 시행 사업”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행하여 최초 부지 계약 체결후 최대 36개월 이내에 당해 사업을 완료하고 “갑”의 투자 원금의 100%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투자원금과 함께 지급한다. 이때, 제1항의 사업의 완료라함은 당해 사업의 준공후 계약자의 60%가 입주하는 때로 한다. ②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을”은 본 약정서에 “을”의 백지당좌수표 1매를 첨부한다. | ○ ◈◈ 건설은 대주단의 자금을 유치하며 해당사업의 부지를 구입하여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건설․부동산 경기침체 등이 원인이 되어 사업추진이 답보 상태에 이르게 되자, - 甲은 ◈◈ 건설이 구입한 사업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함 ○ ★★ 지역주택조합은 인경건설의 사업을 양도받고, 사업부지의 소유 권 이전 등기를 위해 甲이 설정한 근저당권 및 가처분을 말소 하는 대가로 甲의 당초 투자원금 및 이에 대한 약정 배당금과 추가투자 비용을 지급함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 8.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이자소득의 범위】 ③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 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 ④ 거주자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채권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채권을 대여하고 해당 채권의 차입자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 제1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이자소득에 포함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 한다. ○ 이자제한법 제4조 【간주이자】 ① 예금(예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체당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본다. ② 채무자가 금전대차와 관련하여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의무 발생의 원인 및 근거법령, 의무의 내용, 거래상 일반원칙 등에 비추어 그 의무가 원래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인 때에는 이를 이자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