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가두리파이프가 양어장용 취・배수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4.06.25
동일 또는 유사한 기능을 가진 어업용 기자재라 하더라도 법령에 열거되지 아니한 경우 영세율 또는 사후환급대상이 아님
[회신] 가두리 양식장을 운영하는 어민이 가두리 양식장의 그물 고정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에게 주문제작 의뢰하여 공급받은 가두리 파이프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신청인은 전남 신안에서 가두리양어장을 운영하는 어민으로 일반 과세자로부터 가두리 양식장의 그물을 고정시키기 위한 배관(이 하 “가두리 파이프”라 한다)과 - 동 가 두리 파이프 사이를 연결하여 사람이 디딜 수 있는 발판도 그물을 고정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바 그물고정용 취·배수관 등으로 보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 ※ 동 가두리파이프는 해상에서 그물고정용으로 사용할 뿐 배수관용 으로 물을 공급하는 용도로는 사용하지 아니함(물을 흘려 보낼 수는 있음) 2. 질의내용 ○ 어민이 가두리양어장에 사용하는 그물고정용 가두리파이프 및 가 두리 파이프 사이를 연결하여 사람이 디딜 수 있는 발판이 부 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 " 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 민 " 이라 한다)이 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 재만 해당한다) 또는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자재를 구입 또는 수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급대행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농어민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② 제1항에 따른 기자재를 공급하는 일반과세자는 그 기자재를 구입하는 농어민이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면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농어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행자"라 한다)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3.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④ 환급대행자는 환급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1. 농어민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농어민의 경작면적, 시설규모 등을 고려할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을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법 제10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별표 5의 농업용 기자재 2. 별표 6의 어업용 기자재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 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6] 부가가치세환급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 (2014.2.21. 개정) 2. 양어장용 파이프(비닐하우스용에 한한다) 3. 어상자(목재, 플라스틱 및 종이로 만들어진 것으로 수산물 포장용에 한한다) (2009.2.4. 개정) 8. 양어장용 취ㆍ배수관(육상수조식 양식장의 취ㆍ배수관 시설 및 가두리양식장의 그물고정용에 한한다) 9. 구명 부기ㆍ동의(어선용에 한한다) (2002.12.30. 신설) 11. 어업용 자동미끼세절기 (2003.12.30. 신설) 12. 양어장용 차광막 (2005.2.19. 신설) 13. 양식장용 공기공급장치 (2007.2.28. 신설) 15. 어선 및 어망용 방오도료(유기주석을 함유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2008.2.22. 신설) 16. 양식장용 사료살포기 (2008.2.22. 신설) 18. 수산물 선별기 (2009.2.4. 신설) 19. 어업용 얼음 (2010.2.18. 신설) 20. 수산물 건조기 (2010.2.18. 신설) 21. 어업용 소라껍데기 (2010.2.18. 신설) 22. 양식장 관리기 (2010.2.18. 신설) 25. 수산물 건조용 건조발 (2012.2.2. 신설) 26. 어업용 산소발생기 (2013.2.15. 신설) 27. 양식장용 액화산소 (2013.2.15. 신설) 28. 수산물 양식용 파판(播板) (2014.2.21. 신설) 29. 전복 양식용 쉘터(shelter)(고정틀 및 하부틀을 포함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