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계속사업 해당여부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직전 공장의 사업영위 기간만으로 판단
사건번호선고일2014.06.25
요 지
공단 내에서 공장을 이전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공장이전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시 10년 이상 계속사업 해당여부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직전의 공장에서 사업을 영위한 기간만으로 판단함
전 문
[회신]
공단 내에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제외) 외의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의 공장이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직전의 공장에서 사업을 영위한 기간만으로 판단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주)000(이하 "회사")는 경기도 안산시 00공단 4바 xxx호의 공장을 2001.12.31 취득하여, 2005.6.14. 매각하였고,
- 2005.6.1 경기도 시흥시 00공단 3라 xxx호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2014년 중 현재 사업장인 경기도 시흥시 00공단 3라 xxx호를 매각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현 공장에서는 10년이상 계속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으나 공단내 종전 공장의 사업영위 기간을 포함하면 10년이상 사업을 한 중소기업의 경우
- 공단내 2곳 사업장의 사업영위 기간을 합산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던 중소기업 판단을 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10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1. 내국법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2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 거주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로 보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끝나는 날 이후 2년이 되는 날부터 2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공장의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거나 분할납부할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할 금액 또는 납부할 세액에 관하여는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차익명세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사업전환을 하지 아니하거나 전환사업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거나, 감면 또는 과세이연받은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법인세 또는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그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
또는
「소득세법」 제111조
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9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85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85조의8제1항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이전하기 직전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이하 이 조에서 "기존공장"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과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
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합계액을 뺀 금액
2. 기존공장의 양도가액 중 새로운 공장(이하 이 조에서 "신규공장"이라 한다)의 취득(공장을 준공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액이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③ 법 제85조의8제1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말한다.
1.
「소득세법」 제95조제1항
에 따른 양도차익
2. 기존공장 양도가액 중 신규 공장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기존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신규공장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 신규공장의 취득가액은 이전(예정)명세서상의 예정가액으로 한다.
⑤ 법 제85조의8제1항이 적용되는 공장이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기존공장 또는 신규공장의 대지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 제85조의8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2.18>
1. 신규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기존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2. 기존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의 지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년) 이내에 신규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4. 관련 사례
○ 법규법인2012-69, 2012.3.8.
10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던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는 제외)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고, 신규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기존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존공장 소재지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ㆍ외 여부에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에 따라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재산세과-510, 2009.10.21.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제1항
의 “10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장(대지 및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