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0의 6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의 판정 방법은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769, 2010.10.19)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2012.02.02. 이후 가업의 승계 주식에 대한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의 산식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769, 2010.10.19
-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며, 법인 또는 거주자가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중소기업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은 당해법인 또는 거주자가 영위하는 사업 전체의 종업원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는 것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영위하는 사업 전부를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ㅇ
사실관계
당 법인은 2012.1.1.자로 개인사업자에서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전환한
법인으로서 법인전환 시 부친이 51% 아들이 49%의 주식을 배정 받아서 현재까지 사업을 운영하여 오고 있음
-
당 법인이 법인으로 전환되기 전의 개인사업체 운영내용은 1973년에
제조/철만물업으로 개업하여 2003.7월까지 부친 단독 명의로 사업을
해오다가 2003.7월부터 아버지와 아들이 공장을 공동으로 취득하면서
아버지와 아들이 공동사업자로 전환한 뒤 제조, 철만물외 본 공장 일부를 임대하면서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여 2011.12.31.까지 계속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2.1.1.자로 법인전환한 것임
- 제조업과 임대업의 수입금액 비율은 99:1 정도이며, 공장 자가사용 면적과 임대면적의 비율은 80:20 정도임
ㅇ
질의내용
(질의1)
2 이상의 업종(제조업-가업승계 과세특례 적용대상/ 부동산임대업
-가업승계 과세특례 적용 제외대상)을 영위하는 경우 조
세특례
제한법
제30조의6(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 적용에
따른 중소
기업을 판정함에 있어
부동산임대 자산을 제외하여 판정하는지 여부
(질의2)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가업법인의 1주당
증여재산가액 계산 시 부동산임대 자산을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중소
기업"이라 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
출액이 2
천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가.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15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을 한도로 한다.
나. 2억원. 다만, 해당 가업상속 재산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과세
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
에 따른 중소기업
을
말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할 때 다음 제1호의 사업은 제외하고 제2호의 사업은 포함한다.
1. 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적용을 받는 사업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음식점업. 다만,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
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
연도의 매출액이 2천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
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
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1.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0분의 6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표이사등"
이라 한다)로 재직하거나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8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등으로 재직한 경우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경우
나.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 다만,
천재지변, 인재 등으로 인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아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한 경우
⑤
법 제18조제2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서 "가업상속재산"(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재산"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상속재산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2.
「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인세법」 제55조의2
에 해당하는 자산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
한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
에 해당하는 자산
라.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한다) 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마.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에
따른 가업
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
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
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는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
하여 부과한다.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30조의5제7항부터 제12항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은 "주식등"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
제41조의5 및 제42조가 적용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방법
, 해당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방법, 증여자 및 수증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을 적용받는 거주자는 제30조의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
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0조의6제2항에서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란 제1항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 광업,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
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법 제7조제1항
제1호커목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 학원, 제5조제6항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 제5조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생산업, 제5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에 따른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
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2000.12.29>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주식의 소유는 직접소유 및 간접소유(「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포함하며, 같은 영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4-2…1 【중소기업 판정기준】
법인 또는 거주자가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영
제2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은 당해법인 또는 거주자가 영위하는 사업
전체의 종업원수ㆍ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가.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
다.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기업
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5백억원 이상인 기업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나.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제3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하 "상시 근로자수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②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이란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회적기업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일 것
2. 제1항제1호가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제1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1호
」 【별표 1】
| 해 당 업 종 | 규 모 기 준 |
| 1. 제조업 |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 2. 광업, 건설업, 운수업 |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
| 3.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
| 4. 농업, 임업 및 어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 도 사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 융 및 보험업, 예 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산업 |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
| 5.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 교육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
|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
*
해당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
산업분류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