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인도법인에 수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및 인도에서 과세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인도세법 및「한・인도 조세조약」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인도법인에 수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및 인도에서 과세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인도세법 및「한·인도 조세 조약」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set-top box를 제조하여 수출하는 업체로서 신청법인이 인도법인(A사)에 수출한 제품에 대한 A/S는 인도현지의 A/S업체(B사)가 대행하여 수행하도록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선적일 기준 3년 이내 제품에 대하여는 무상수리하며, 3년 이후의
제품에서 발생하는 A/S비용은 A사가 질의법인에 지급
○ 질의법인은
유․무상에 불구하고 B사가 수행한 모든 A/S에 대하여 관련
비용을 지급
나. 질의요지
○
내국법인이 인도법인으로부터 받는 유상수리(A/S)비용이
「한·인도
조세조약」제13조
에 따른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에 해당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한․인도 조세조약 제13조【사용료 및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
1.
일
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
또
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
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에 대하여는 이들이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에 대한
수수료 총액의 15퍼센트
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라 함은 기술자 또는
기타 직원의 용역제공을 포함하는 경영, 기술, 상담성격의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어느 인에 대한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
한다.
단
그러한 지급을 하는 인의 피고용인에 대한 지급금과 제15조에서
규
정하는 독립적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지급
금을
제외한다.
6.
사
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신
,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동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가 동 체약국에서 발생
하
는
것
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일
방체약국
내에 그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
되는 경우
에
는 그러한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는 그 고정사업장
또
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