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부과 예정통지를 받은 개발사업시행자가 건설공사를 완료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예정통지금액에 대해 고지 전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진행 중인 경우, 건설을 완료한 사업연도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개발부담금 상당액을 토지원가에 산입함
전 문
[회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 예정통지를 받은 개발사업시행자가 건설공사를 완료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예정통지금액에 대해 고지 전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진행 중인 경우, 건설을 완료한 사업연도에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상당액을 토지원가에 산입하고 이후 실제로 확정‧부과된 개발부담금과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그 차액은 부과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법인이 당초 자체 추정한 개발부담금 상당액을 토지원가에 산입하여 작업진행률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다가 국가로부터 개발부담금의 고지 예정통지를 받은 경우,
- 개발부담금을 예정통지받은 금액으로 조정하여야 하는지?
2. 사실 관계
○ 해당법인은 2010년 공동주택 건설에 착공하여 2012년 공동주택 건설을 완료함
○ 해당 주택건설 사업부지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 2010년-2011년 해당법인은 자체 추정한 개발부담금 상당액 ○○억원으로 분양원가를 계상하였으며
- 2012.11. 해당법인은 정부로부터 △△억원의 개발부담금 부과 예정통지를 받은 상태이나 2013. 현재까지 고지전 심사청구 진행 중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2012.02.02)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작업진행률의 계산등】(2009.09.25)
① 영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건설의 경우 :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비율. 다만, 건설의 수익실현이 건설의 작업시간ㆍ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이하 이 조에서 "작업시간등"이라 한다)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
작업진행률 = ---------------------------------------
총공사 예정비
2. 제1호 외의 경우 :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
② 제1항에 따른 총공사예정비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약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한다.
③ 영 제69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1. 익금
계약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손금
당해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