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비세

향이 짙고 그 향이 상당시간 지속되면서 체취방지기능이 있는 화장품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3.05.28
방향용 화장품은 개별소비세의 과세물품에 해당하는데, 쟁점화장품이 방향용화장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화장품 분류 관할관청의 판단에 따르는 것임
[회신]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에 따라 방향용 화장품은 개별소비세의 과세물품에 해당하나 체취방지용 화장품은 개별소비세의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않으며, 향이 짙고 그 향이 상당시간 지속되면서 체취방지기능이 있는 화장품이 방향용 화장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화장품 분류 관할관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화장품을 수입한 후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데, - 신 청인은 향수제품과 유사하게 짙은 향내가 나며, 인체에 발랐을 때 5∼6시간동안 향이 지속되면서 체취방지기능이 있는 화장품(이하 “쟁점화장품”이라 한다)을 판매하고 있음 - 쟁 점 화장품 의 외관에는 ‘Perfumed Deodorant’ 또는 ‘Deodorant’라고 표기되어 있으며 - 신 청인은 쟁점 화장품을 수입하면서 세관에 ‘콜롱(Cologne : 향수의 한 종류)’으로 신고하고 개별소비세를 납부해오고 있음 2. 질의내용 ○ 향이 짙고 그 향이 상당시간 지속되면서 체취방지기능이 있는 화장품이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에 따라 개별소비세의 과세물품에 해당하 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 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 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한 물품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다 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다. 방향용 화장품에 대해서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7 ⑥ 과 세물품,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과 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물품의 형태· 용도·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 개 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과세물품과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 「개 별소비세법」제1조제6항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로 한다. | [별표 1] 과세물품(제1조 관련) | | 구분 | 과세물품 | | 2. 법 제1조제2항 제1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물품 | 가. 녹 용 및 로열젤리(녹용 또는 로열젤리의 함유량이 전 체 무게의 100분의 50 이상인 것을 포함하며, 가공하지 않은 천연 상태의 것은 제외한다) 나. 방향용 화장품 향수, 코롱(Cologne), 가루향, 향낭 | | ○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3] 화장품 유형 | | 1. 화장품의 유형(의약외품은 제외한다) 마. 방향용 제품류 1) 향수 2) 분말향 3) 향낭(香囊) 4) 콜롱(cologne) 5) 그 밖의 방향용 제품류 타. 체취 방지용 제품류 1) 데오도런트 2) 그 밖의 체취 방지용 제품류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