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대상 건축물에 대한 대가를 받고 해당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13.05.15
요 지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수용된 건축물에 대한 대가를 받고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절차에 있어서 수용대상인 건축물의 소유자가 수용된 건축물에 대한 대가를 받고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02.15.대통령령제24359호로 개정된 것)제14조제4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공사(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공익사업을 위한 토
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토
지보상법」에서 규정한 공익사업을 시행하면서 국토교통부장관
으로부터 사업인정을 받은 후에 사업지구 내 수용대상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건축물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온 후에 해당 건축물을 철거하고 있음
2. 질의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
업인정 후에 사업지구 내 수용대상 건축물 소유자가 사업시행자
로부터 대가를 받고 해당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 해
당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 ’13.
02.
1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4조제4항 개정내용에 대한 질의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④ 제1항제4호에 불구하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공익사업을 위
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수용절차에
있어서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수용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3.
2.
1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