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모두 하지 않은 경우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만 부과되고「국세기본법」제47조의2제6항 제2호에 따라 확정신고 무신고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납세자가「소득세법」제105조에 따른 예정신고와「소득세법」제110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모두 하지 않은 경우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만 부과되고「국세기본법」제47조의2제6항 제2호에 따라 확정신고 무신고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2010년도 양도분에 대한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율은 「국세기본법」 부칙 제6조〈2010.1.1.법률 제9911호〉따라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甲은 2010.8월경 소유토지를 양도하고 2012.11월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
음
- 상기 토지에 대하여 기한후신고를 할 예정임
* 현재까지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은 없는 상태임
나. 질의요지
○ 2010년 양도한 부동산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적용률이 10%인지 아니면 20%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
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
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
(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의2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상속세
및 증여
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이
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
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
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
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당무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무신고
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뺀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
을 산출
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부당
무신고과세
표준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부당무신고수입금액 외의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확정신고와 관련한 가산세(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한정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
소득세법」제105조에 따른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
되는 경우
○
국세기본법
부칙 <제9911호, 2010.1.1>
제6조(무신고가산세의 적용에 관한 특례) 「소득세법」제104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을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5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7조의2
제1항 본문 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10"으로 보고 동 규정을 적용한다
.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2.
제94조제1항제3호 각 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예정신고라 한다.
③
제1항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
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
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
○ 조세정책과-349, 2011.03.21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주자가 같은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2010.1.1.이후 매매·양도하는 분부터「국세기본법」
제47조의2와 제47조의3 및 제47조의5에 따라 무신고·과소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부동산거래관리과-98, 2011.02.01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소득세법」 제105조
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같은 법 제107조제2항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함
○ 재조세-720, 2007.6.12
부동산매매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국세
기본법 제47조의 2 및 제47조의 3의 ‘법정신고기한’은 확정신고기한을
의미하며, 납세자가 부동산매매차익 또는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
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국세기본법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 법규과-1196, 2011.9.8.
납세자가
소득세법
제105에 따른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2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2 제6항 본문 괄호 안의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이라 함은 예정신고 무
신고 가산세가 부과된 예정신고 대상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의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