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 수리일 이후에 면세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주류를 제조장으로 환입한 경우로서 변질, 품질불량 등 면세 사유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주세를 면제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변질 등의 사유로 동일한 주류 제조자의 주류 제조장 중 어느 한 곳으로 다시 들어온 수출한 주류에 대해서는 「주세법」 제31조제2항제6호에 따라 주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수입신고 시 수입주류 면세승인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나, 수입신고 수리일 이후에 면세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주류를 제조장으로 환입한 경우로서 변질, 품질불량 등 면세 사유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주세를 면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농업회사 AA코리아(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인삼주를 태국의
수입업체에 수출
○
태국의 수입업체는 예상치 못한 수입세율 인상으로 통관을 보류하였고
고온의 콘테이너에 장기 보관하는 과정에서 인삼주에 부유물이 발생하
는 등 수출한 주류가 변질됨
○
쟁점법인은 변질된 인삼주를 재수입하여 제조장으로 환입하였으나 수입 시
수입주류에 대한 면세승인신청을 하지 아니함
2. 신청내용
○
수출한 주류가 변질되어 재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 수리일 이후에도 감면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와 가능한 경우 감면신청 기한
3. 관련법령
○
주세법 제31조
【면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의 수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세를 면제한다.
6.
변질, 품질불량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동일한 주류 제조자의 주류 제조장 중 어느 한 곳으로 다시 들어온 수출한 주류
③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한 기한까지
수출, 수입 또는 납품에 관한 증명을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제조자 또는 수입신고를 한 자로부터 지체 없이 주세를 징수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滅失)된 것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세를 면제할 수 있다.
○
주세법 시행령 제32조
【수입주류의 면세승인신청】
① 법 제3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외교통상부장관이 발행하는 면세주류구입추천서를 첨부하여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수출국명
3. 수입주류의 종류ㆍ알콜분ㆍ수량 및 가격
4. 수입주류의 용도
5. 반출연월일
6. 주세상당액
⑤
법 제31조제2항제6호에 따라 주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한 수출
주류 면세승인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세관장은 제5항에 따라 주세면제의 승인을 한 경우 그 승인사실을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라 주세를 면제받은 자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7일 이내에 주류를 제조장으로 환입(換入)하여야 한다
.
○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관세감면신청】
①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감면신청을 간이한 방법으로 하게 할 수 있다.
1.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성명 및 상호
2.
사업의 종류(업종에 따라 감면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3. 품명·규격·수량·가격·용도와 설치 및 사용장소
4. 감면의 법적 근거
5. 기타 참고사항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
1.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2. 그 밖에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해당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5일 이내
(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와 그 기재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관세법 제39조
【부과고지】
②
세관장은 과세표준, 세율, 관세의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 착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징수한 금액이 부족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