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주세

변질된 주류를 재수입하면서 수입신고 수리일 이후에 면세승인신청 하는 경우 주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3.01.18
수입신고 수리일 이후에 면세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주류를 제조장으로 환입한 경우로서 변질, 품질불량 등 면세 사유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주세를 면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변질 등의 사유로 동일한 주류 제조자의 주류 제조장 중 어느 한 곳으로 다시 들어온 수출한 주류에 대해서는 「주세법」 제31조제2항제6호에 따라 주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수입신고 시 수입주류 면세승인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나, 수입신고 수리일 이후에 면세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주류를 제조장으로 환입한 경우로서 변질, 품질불량 등 면세 사유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주세를 면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농업회사 AA코리아(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인삼주를 태국의 수입업체에 수출 ○ 태국의 수입업체는 예상치 못한 수입세율 인상으로 통관을 보류하였고 고온의 콘테이너에 장기 보관하는 과정에서 인삼주에 부유물이 발생하 는 등 수출한 주류가 변질됨 ○ 쟁점법인은 변질된 인삼주를 재수입하여 제조장으로 환입하였으나 수입 시 수입주류에 대한 면세승인신청을 하지 아니함 2. 신청내용 ○ 수출한 주류가 변질되어 재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 수리일 이후에도 감면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와 가능한 경우 감면신청 기한 3. 관련법령 ○ 주세법 제31조 【면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의 수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세를 면제한다. 6. 변질, 품질불량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동일한 주류 제조자의 주류 제조장 중 어느 한 곳으로 다시 들어온 수출한 주류 ③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한 기한까지 수출, 수입 또는 납품에 관한 증명을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제조자 또는 수입신고를 한 자로부터 지체 없이 주세를 징수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滅失)된 것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세를 면제할 수 있다. ○ 주세법 시행령 제32조 【수입주류의 면세승인신청】 ① 법 제3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외교통상부장관이 발행하는 면세주류구입추천서를 첨부하여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수출국명 3. 수입주류의 종류ㆍ알콜분ㆍ수량 및 가격 4. 수입주류의 용도 5. 반출연월일 6. 주세상당액 ⑤ 법 제31조제2항제6호에 따라 주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한 수출 주류 면세승인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세관장은 제5항에 따라 주세면제의 승인을 한 경우 그 승인사실을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라 주세를 면제받은 자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7일 이내에 주류를 제조장으로 환입(換入)하여야 한다 . ○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관세감면신청】 ①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감면신청을 간이한 방법으로 하게 할 수 있다. 1.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성명 및 상호 2. 사업의 종류(업종에 따라 감면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3. 품명·규격·수량·가격·용도와 설치 및 사용장소 4. 감면의 법적 근거 5. 기타 참고사항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 1.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2. 그 밖에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해당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5일 이내 (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와 그 기재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관세법 제39조 【부과고지】 ② 세관장은 과세표준, 세율, 관세의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 착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징수한 금액이 부족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