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을 통하여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 등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을 통하여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 등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甲은 ’12.12.31. 현재 A 상장법인 주식을 다음과 같이 보유 중임
- 증권회사 위탁계좌를 통하여 80억원(최종 시세가액 평가)
-
은행의 특정금전신탁을 통하여 25억원(최종 시세가액 평가)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4356호, 2013.2.15>
제22조(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판정에 관한 적용례) ② 제157조
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인 대주주 범위
를
확대하는 부분만 해당한다)은 2013년 7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
일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한다.
2. 신청내용
2, 질의내용
○
상장법인주식 양도당시 ‘주식 등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를 대주주로 판
단하고 있는바,
-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총액에 특정금전신탁 보유액을 포함
하여 판단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증권예탁증권 및 대주주의 범위】
(①~③ 생략)
④
법 제94조제1항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
다)를 말한다.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제1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이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2(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
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4.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2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2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
가총액이 50억원(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
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40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
주
⑤ 삭제 <2000.12.29>
⑥ 제4항제2호에 따른 시가총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
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 다만,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2. 제1호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제16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
(⑦~⑨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4356호, 2013.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8조의2제5항, 제211조제7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21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57조제4항제1호 및 제2호(대주주 범위를 확대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 하며, 제51조제8항ㆍ제133조제1항ㆍ제143조제4항ㆍ제181조의2 및 제20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2조(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판정에 관한 적용례) ① 제157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은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57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인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는 부분만 해당한다)은 2013년 7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157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인을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제157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주식등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 전에 대여되어 이 영 시행일 전날까지 반환되지 아니한 주식등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후부터 제157조제9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⑤ 제157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 전에 취득한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후부터 적용한다. |
⑩
거주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집합
투자기구
를 통하여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등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분으로 한정한다)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로 보아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⑲
이 법에서
"사모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의 총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인 것
을 말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기준】
① 법 제9조제1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투자자를 말한다.
1.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10조제3항제12호ㆍ제13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법 제9조제1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49인을 말한다.
이 경우 49인을 산출할 때 다른 집합투자기구가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발행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제1항에 따른 투자자를 말한다)의 수를 합하여 산출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① 제57조, 제81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같은 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88조, 제89조(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0조(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1조제3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3조, 제230조제3항, 제238조제7항, 제23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40조제3항부터 제9항까지, 제241조, 제247조 및 제248조는 사모집합투자기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그 집합투자증권을 분할하는 방법으로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양도의 결과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는 분할하여 양도할 수 있다.
③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투자신탁의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를 말한다)는 제188조제4항, 제194조제7항(제196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07조제4항, 제213조제4항, 제218조제2항 및 제224조제2항에 불구하고 객관적인 가치평가가 가능하고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권, 부동산 또는 실물자산 등 금전 외의 자산으로 납입할 수 있다.
④ 집합투자자총회 및 그와 관련된 사항은 사모집합투자기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이 이 법 또는 「상법」에 따라 투자자에게 공시 또는 공고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전체 투자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상법」에 따라 공시 또는 공고한 것으로 본다.
⑥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요건, 운용 특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 【신탁의 종류】
법 제103조제3항에 따라 금전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금전신탁(이하 "특정금전신탁"이라 한다)
2.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금전신탁(이하 "불특정금전신탁"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