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 다수를 참가대상으로 다수가 경쟁하는 대회의 수상자가 받는 필요경비에 한해 필요경비 80%가 인정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자사의 예탁자산이 일정금액 이상인 고객을 상대로 오토신용 실전투자대회를 개최하여 입상자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입상자가 받는 상금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37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본인은 00증권과 000저축은행이 함께하는 ‘오토신용 실전투자대회’에서 입상하여 상금 2백만원을 지급받을 예정임
○ ‘오토신용 실전투자대회’ 참가 신청 자격
- 신규로 00증권 오토신용 한도 신청 고객
- 00
증권 오토신용을 사용 중인 고객[단, 평균 예탁자산 500만원
이상 고객(오토신용 사용금액 포함)]
○ ‘오토신용 실전투자대회’ 참가 신청
- 대회시작 1주일 전〜 대회 시작 1개월 후
○ ‘오토신용 실전투자대회’ 시상내용
- 메이저리그, 마이너리그, 행운상 그룹으로 구분하여 각 그룹별 등수별로 일정액의 상금을 지급함
○ 시상하는 법인에서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타소득 전액에 대한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고 공지함
나. 질의요지
○
‘오토신용 실전투자대회’가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제1호
가목 규정된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에
해
당되어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
는지 여부
2. 질의요지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
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
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
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제1항제14호의 당첨금품 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 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
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
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
로 한
다. 다
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가.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
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
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나. 법 제21조제1항제7호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다.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2.
법 제21조제1항제25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서화ㆍ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
우
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
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서화ㆍ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 기타소득의 범위 】
①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 하는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
에는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이하 이 절에서 ¨다른소득¨이라 한다)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현상광고 또는 우수현상광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현상금
2.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상금
3. 경진ㆍ경연ㆍ경기대회ㆍ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
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ㆍ상금 등
나. 관련 사례
○ 원천세과-484, 2011.08.12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수입한 자동차, 오토바이 및 부품을 각
대리점
에 판매촉진 할 목적으로
각 대리점의 A/S센터 사원만을 참
가자로 한정
하여 자동차수리기술 경쟁대회를 개최한 후 입상자에게 부상으로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그 입상자가 받는 부상에 대하여
「소득세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적
용할 수 없는 것임
○ 법규소득-317, 2009.09.14.
〔사실관계〕
○
신청인은 매월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노래자랑”을 개최하고
있으며 참가자들 중 내부 심사를 거쳐 우수한 참가자를 선정하여 상금 및 상품을 지급하고 있음
○
또한 “시민노래자랑”과 별도로, 2009년 8월 28일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직원가족의 밤”을 통하여 노래와 장기자랑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참가자들 중 내부 심사를 거쳐 우수한 참가자에게 상금 및 상품을 지급하였는바 “직원가족의 밤”의 참가자는 직원 및 직원의 가족으로 한정되어 있음
〔질의내용〕
○ “시민노래자랑”과 “직원가족의 밤” 수상자가 받는 상금에 대하여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신청인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노래자랑”을 개최하고 수상자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상금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할 수 있는 것이나, 신청인이 직원 및 직원가족을 대
상
으로 “직원가족의 밤”을 개최하고 수상자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경
우
해당 상금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로 할 수 없는 것임
○ 소득세과-667, 2010.06.05.
귀 질의의 경우, 카지노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바카라’ 게임대회를
개최
하고 수상자에게 지급한 상금은「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아울러 해당 상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게임손실가액 상당액은 「소득세법」제37조에 따른 필요경비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4233, 2008.11.17.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호의 기타소득 중 상금에 대한 기타소득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이
사내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입상한
종
업원에게 상금
및 부상을
지급하는 경우
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
8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1팀-794, 2008.06.10.
법인이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스키경기대회를 개최
하여 당해 대회의
입상자에게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호 규정의 상금 및 부상을 지
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급금액에서
「소득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된 것)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
으로 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