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벤처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개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조제2호에 따른 특수관계법인인 벤처법인에 행한 출자인 경우에는 같은 법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벤처법인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기존 회신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 1278, 2010.10.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1278(2010.10.21.)
개인이 벤처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개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조제2호에 따른 특수관계법인인 벤처법인에 행한 출자인 경우에는 같은 법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벤처법인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01.03.01. AAA는 개인사업체인 XXX을 설립하였고, BBB은 설립시부터 종업원으로 근
무함
○ ’01.09.04. 벤처기업 확인 받음
(유효기간 : ’01.09.04. ~ ’03.09.03.)
○ ’02.06.27. 개인사업체 XXX을 ㈜XXX으로 법인전환
(사업포괄양도・양수방식)
-
BBB은
㈜XXX 설립시 발기인겸 이사의 직책으로 15백만원
(지분율 5%)
출자 ⇨ 법인등기부상 임원(이사)으로 등기
- ㈜XXX
명의로 벤처기업확인서 재발급
(유효기간은 위와 동일)
○
자본금 변동
:
유상증자
(’04.08.17., ’07.01.17.)
, 무상증자
(’06.11.01.)
, 액면분할
(’06.12.26.)
, 주식배당
(’07.03.02.)
⇨ BBB 지분 4.92%
○ ’09.06월 ~ ’11.5월 : BBB은 ㈜XXX 주식을 양도함
2. 신청내용
○
벤처기업인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고, 개인사업체 영위 당
시
종업원이 법인 설립당시 발기인 겸 임원(이사)으로서 법인에 출자하여 주식을 취득한 후 일정기간 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에 따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제1호·제2호·
제2호의2·제2호의3·제3호·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
우만 해당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제2호·제2호의2·제2호의3·제3호·
제4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
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
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의
2.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의3. 농식품투자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4.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13조에 따른 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5. 삭제 <2007.12.31>
6.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
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7.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호
나목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가목의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②~⑧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한 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그 출자일부터 3년이 경과된 것을 말한다.
1. 창업후 3년 이내인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일 것
2.
개인이 그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
행령」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라 한다)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하여 행한 출자이거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이 그 조합원과 특수관계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하여 행한 출자일 것.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제6호중 "100분의 50"은 각각 "100분의 30"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증권예탁증권 및 대주주의 범위】
④ 법 제94조제1항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제1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
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
른
특수관계인(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이 주식등의 양도일
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2(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
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4.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2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2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50억원(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
에 따라 거래되는 「벤
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40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
(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
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상법」 제401조의2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
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
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
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
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
비속
② 법 제2조제20호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
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제20호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정 의】
① “벤처기업”이란 제2조의 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② “투자”란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또는 무담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거나, 유한회사의 출자를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2007. 8. 3. 개정)
(이하 생략)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2 【벤처기업의 요
건】
①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007. 8. 3. 개정)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일 것 (2007. 8. 3.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2007. 8. 3. 개정)
가.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이하 이 목에서 “투자금액의 합계”라 한다) 및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 (2010. 1. 27. 개정)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4호
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2007. 8. 3. 개정)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5호
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 (2007. 8. 3. 개정)
(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4호
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 (2007. 8. 3. 개정
)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 제3항
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 (2007. 8. 3. 개정)
(5) 제4조의 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2007. 8. 3. 개정)
(6) 제4조의 8에 따른 전담회사 (2007. 8. 3. 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 2009. 2. 4. 시행)
(7)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투자를 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007. 8. 3. 개정)
나. 기업(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만을 말한다)의 연간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2007. 8. 3. 개정)
다. 다음 각각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창업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3)의 요건만 적용한다] (2010. 1. 27. 개정)
(1)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기술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이 보증(보증가능금액의 결정을 포함한다)을 하거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
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개발기술의 사업화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무담보로 자금을 대출(대출가능금액의 결정을 포함한다)할 것 (2010. 1. 27. 개정)
(2) (1)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과 그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기업의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2007. 8. 3. 개정)
(3) (1)의 보증 또는 대출기관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을 것 (2007. 8. 3. 개정)
②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3)에 따른 평가기준과 평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