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이 발생되지 않아 계속적으로 보조금만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13.05.07
요 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여 사회복지개발회에 운영을 위탁함에 있어 위・수탁협약에 따라 수영장의 수익이 발생되는 경우 배분하고 해당 시설운영에 따른 비용은 위탁자가 보조하기로 한 경우로서, 계속적으로 수익은 발생하지 아니하고 시설운영비만 발생되는 경우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지방자치단체(이하“위탁자”)가 국민체육센터(이하“수영장”)를 건립하여 사회복지개발회(이하“수탁자”)에 운영을 위탁함에 있어 위·수탁협약에 따라 수영장의 수익이 발생되는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간 3:7로 배분하고 해당 시설운영에 따른 비용은 위탁자가 보조하기로 한 경우로서, 수영장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수익은 발생하지 아니하고 시설운영비만 발생되는 경우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군청(이하 “신청인” 또는 “위탁자”)은 △△군 △△읍 △△리 254-1 소재지에 □□국민체육센터(이하 “국민체육센터”)를 신축(사용승인일 : 2008.6.24.)하여 위탁운영
○
신청인은 2008.7.18. 사단법인 ◊◊사회복지개발회(이하 “사회복지개발회
” 또는 “수탁자”)와 체육센터 운영관리를 위탁하는 위·수탁협약 체결
-
국민체육센터에 대한 임대수입 중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실(이하
“수영장”)과 관련된 수입은 전혀 없음
○
사회복지개발회는 동 소재지에 지점(서비스/종합체육시설, 2008.8.5.개업)
을
설립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신고를 하고 있고, 2011.6.24. 위탁기간 재연장함
2. 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여 위탁운영하면서 해당 체육센터 운영시 발생된 수익에 대하여는 약정된 비율별로 수탁자와배분하며 시설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기로 한 경우로서 수익이 발생되지 않아 계속적으로 보조금만 지급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
한다.
18.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
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부동산 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스키장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
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
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직원의 복리후
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
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⑥ 제2항제6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그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용 전환시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계산】
① 사업자가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 공제하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준용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공제되는 세액 = 취
득 당시 해당 재화의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공제되지
아
니한 매입세액×(1-5/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2.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공제되는 세액 = 취
득 당시 해당 재화의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공제되지
아
니한 매입세액×(1-25/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