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도・소매업자가 복지용구 제공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소득세 과세 여부 및 기장의무 판정 방법 등에 대한 회신
사건번호선고일2013.05.01
요 지
상증법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여 당해 사망한 상속인의 자녀가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재산가액을 다시 상속받는 경우 같은 규정에 따른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음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여 당해 사망한 상속인의 자녀가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재산가액을 다시 상속받는 경우 같은 규정에 따른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0.3.12. 10필지 이상의 농지를 부모님과 본인이 농사를 지어오던 중
父가 사망하고 母가 농지를 상속받으면서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음
○
’12.2.20. 父 사망후 1년 11개월 후 母가 질병으로 사망함
○ 질의자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10년 이상 父母와 함께 농사를 지었음
| ’10.03.12 | | ’12.02.20 | |
| | | | | | |
| | 母 보유기간 : 1년 11개월 | | |
| 父 사망 | | 母 사망 | |
2. 신청내용
○
남편이 사망한지 2년이 경과하기 전에 그 배우자가 질병으로 사망
하여 아들이 상속받은 경우 영농상속공제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①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생략)
2.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한도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영농상속】
①
법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영농상속"이란 피상속인
이 영농(양축ㆍ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이하 이 조에서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의 전부를 상속인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자산
가.
「농지법」 제2조제1호
가목에 따른 농지
나.
「초지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초지
다.
「산지관리법」 제4조제1호
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 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 사업(법률 제4206호 산림법중개정법률의 시행 전에 종전의 「산림법」에 따른 지정개발지역으로서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지정개발지역에서의 지정개발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보안림ㆍ채종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의 산림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라.
「어선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어선
마.
「내수면어업법」 제7조
또는
「수산업법」 제9조
에 따른 어업권 (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의 면허는 제외한다)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상속재산 중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법인의 주식등의 범위는 제15조제5항제2호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ㆍ군ㆍ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사람. 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포함한다.
나.
어선의 선적지 또는 어장에 가장 가까운 연안의 시ㆍ군ㆍ구,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선적지나 연안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사람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법인의 최대주주등으로서 본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
분의
5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한 사람. 다만,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영농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영농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사람(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