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있는 투자조합이 공동사업자인 1거주자로 등록된 상황에서 해당 투자조합의 투자주식 중 회생인가결정을 받는 것에 대해 감액손실을 인식한 경우 출자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손금산입 가능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있는 투자조합이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자인 개인으로 등록된 상황에서 해당 투자조합이 투자주식 중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주식에 대해 감액손실을 인식한 경우
해당 공동사업장의 자산ㆍ부채 및 수입ㆍ비용 등에 관한 거래금액 중 각 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해당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당 출자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투자조합의 투자주식 감액손실에 대해 「법인세법」 제42조제3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제3항을 적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거래요약
○
질의법인 갑은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창업투자회사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규정에 의한 투자조합을
설립
-
투자조합은 사업자등록시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번호를 교부받음
○
질의법인은 투자조합에 일정비율의 출자금액을 출자하였고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
○
질의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투자조합이 투자한 병(창업법인)이 회생인가결정을 받아
투자조합은 감액손실을 인식하였음
2. 신청내용
○
투자조합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투자조합의 업무집행자인 질의법인이 직접 감액손실을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
「법인세법」 제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
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2【1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수인이 동업하는 경우】
1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인 이상이 동업하여 그 수익을 분배
하는 경우에는 외관상의 사업명의인이 누구이냐에 불구하고 실질과
세의 원칙에 따라 국세를 부과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5-0…1【공유물】
법 제25조 제1항에서 “공유물”이라 함은
민법 제262조
(물건의 공유)의
규정에 의한 공동소유의 물건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5-0…2【공동사업】
“공동사업”
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
.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고정자산의 평가(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의 해당 주식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②
법 제42조 제3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
2.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보유하는 주식 등 중 각각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것
3.
제1호의 법인 외의 법인 중 제8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2008. 2. 22. 신설)
③
법 제42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당해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
액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
3.
법 제42조 제3항 제3호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
(주식 등의 발행법인별로 보유주식총액을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다)로 평가한 가액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
(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
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공동사업합산과세 등】
① 법 제4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공동사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를 말한다.
1. 공동사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한 자
2.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