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시효이익의 포기 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한 대손금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3.01.03
당초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손금에 산입한 후 채무자의 정당한 시효이익 포기로 익금산입 대상인 채권에 대하여 다시 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광고물의 제작ㆍ출판ㆍ시장조사ㆍ매체조사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하 ‘채권자’)이 다른 내국법인(이하 ‘채무자’)에게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당초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손금에 산입한 후, 채무자의 정당한 시효이익 포기로 익금산입 대상인 해당 채권에 대하여 다시「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회수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때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시효이익의 포기행위가 정당한 의사표시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제반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광고물의 제작ㆍ출판ㆍ시장조사ㆍ매체조사 분석, 공간개발 및 인테리어 등과 이에 부수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주)○○○(이하 “신청법인”이라 한다)은 내국법인인 (주)◇◇◇◇(이하 “상대방법인”이라 한다)에 2000년 4월부터 10월까지 광고 및 제작용역을 제공 이와 관련하여 ○○○,○○○,○○○원의 채권을 계상하였고, 이후 지속적인 채권회수노력(독촉장 발송, 동산 가압류 등)을 통해 일부 채권을 회수하였으나 , 2012년 10월 30일 현재 ○○○,○○○,○○○원의 채권(이하 “쟁점 미회수채권 ”이라 한다)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음 -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자인 상대방법인은 쟁점 미회수채권의 소멸 시효가 완성된 후인 2009년 6월 30일 신청법인에 상환하여야 할 채무가 ○ ○○,○○○,○○○원 이 존재한다 는 취지의 채무확인서를 작성하여 신청법인에게 제 공 | 날 짜 | 내 용 | | 2000. 4월∼10월 | 광고/제작 용역의 제공에 따른 채권 발생 | | 2001.12.22. | 채권회수를 위한 가압류신청 및 결정본 송달 | | 2004.03.08. | 채권 1,000,000원 현금 수금(최종 회수액) | | 2007.03.08. | 최종 채권회수일부터 3년이 경과됨에 따라 광고미수금의 소멸시효 완성 | | 2009.06.30. | 상대방법인이 쟁점 미회수채권에 대한 채무확인서를 신청법인에 제공 | | 2009.06.30. | 상대방법인 폐업 | O 질의내용 - 당초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의 시효이익의 포기 후 재차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회수채권에 대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의 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2010. 12. 30. 개정)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0. 12. 30. 개정) 1. 채무보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 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010. 12. 30. 개정)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2010. 12. 30.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2010. 12. 30. 개정)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2. 30.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의 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9. 2. 4. 신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009. 2. 4. 신설 )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2009. 2. 4. 신설)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2009. 2. 4. 신설)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2009. 2. 4. 신설)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2009. 2. 4. 신설) 6. 「민사집행법」 제102조 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2009. 2. 4. 신설)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2009. 2. 4. 신설) (이하 제2항까지 생략)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2009. 2. 4. 신설) 1.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009. 2. 4. 신설)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2009. 2. 4. 신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