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경영성과금을 사용자부담금으로 납부 후 퇴직 시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3.04.26
경영성과금을 급여로 지급받지 아니하고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사용자부담금으로 납입한 후 현실적 퇴직시에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회신] 회사가 경영성과에 따른 경영성과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와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금으로 추가납입하고, 근로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해당 추가납입금을 포함한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제2호(2013.01.01. 법률 제11611호로 일부 개정된 것)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회사가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경영성과금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납입하고 추후 퇴직 시에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회사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에 2013.1.1부터 경영성과에 따라 결정되는 성과금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금으로 추가 납입하는 규정을 추가함 - 이 규정에 따라 회사의 근로자들은 경영성과금의 전부 또는 일정 부분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금으로 납입하는데 동 의하고,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시점에 이를 기존에 납입하던 사용자 부담금과 함께 퇴직급여로 수령하게 됨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 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2.1.1>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퇴직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3.1.1> 1.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 2. 제1호에 5를 곱한 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3. 제2호를 5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호 ~ 17호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하여 적립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 입하여야 한다. ② 가입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 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할 수 있다. (2011. 7. 25. 개 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