父로부터 가업을 상속받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이 母의 사망으로 母가 운영하던 가업을 상속받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재차 적용 가능
전 문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父의 가업을 상속받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이 상속 받은 가업과 별도로 母가 10년 이상 경영하던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가업상속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신청내용
○
父로부터 가업을 상속받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이
母의
사망으로 母가 운영하던 가업을 상속받는 경우 가업상속공
제를 재차 적용할 것인지 여부
나. 사실관계
○
甲법인의 주주구성은 父(44%), 母(29%), 子(본인, 27%)이었는데, 父의 사망(2013년)
으로 본인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았음
-
한편, 母는 父와 별도로 乙개인사업체를 가지고 있었는데, 甲법인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음
| 구분 | 甲법인 | 乙사업체 |
| 가업구분 | 법인 | 개인 |
| 업종 | 영화제작 및 상영업 | 영화제작 및 상영업 |
| 사업장 | 서울 | 부산 |
| 개업연도 | 1964년 | 1999년 |
- 母의 사망시점에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함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
[유증(遺贈),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
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이하 "거주자"
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
증한 재산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
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
(
「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같은 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
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
하
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
"
(受遺者)라 한다]
는 이 법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
재
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
으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
가
있다
. 다만,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하되,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된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4.1.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
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
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1>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가업상속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
에서 공제
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2014.1.1>
1.
가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
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
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
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의 상속
(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 다만, 그 금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500억원을 한도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공제】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은 피상
속인이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
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자
(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2.18, 2010.12.30, 2012.2.2, 2013.2.15, 2014.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