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경주마를 구입하여 경기에 출전시키고 대가를 받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경주마는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국내산 경주마를 구입하여 한국마사회의 경마경기에 해당 경주마를 출전시키고 대가를 받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경주마는 부가가치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경주마를 소유하고 있는 마주는 경마경기에 본인
소유 경주마를 출전시키고 출주수당, 경마상금 등을 지급받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
마주가 공급받는 국내산 경주마는 부법 §26①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축산물’에 해당하므로 구입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아니함
2. 질의내용
○
마주가 국내에서 생산된 경주마를 구입하여 경마경기에 출전시키고
대가를 지급받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해당 경주마가「부가가치세법」제42조제1항에 따라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2조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사업자가 제2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7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
(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제28조에 따라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의제매입세액 계산】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제34조제1항에 따른 1차 가공을 거친 것,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것 및 소금을 포함하며, 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의
가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이하 이 항에서 "공제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면세농산물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이하 이 항에서 "과세
표준"이라 한다)에 100분의 30(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50, 과세표준이 2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