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기존 공장의 대지와 건물의 양도시기가 다른 경우 지방공장 취득시기
사건번호선고일2013.04.24
요 지
기존 공장의 대지가 먼저 수용되고 건물이 수용되는 경우 건물 수용일로부터 3년이내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 7를 적용함에 있어 공익사업 시행자의 사정으로 대지와 건물 등의 수용시기가 다른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2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 8 제5항제2호 지방 이전에 따른 지방공장 취득시한의 시기는 기존 공장의 대지와 건물의 양도가 모두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ㅇ
사실관계
甲은 공익사업 시행으로 2010.5.27. 우선 공장의 토지만
수용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7제1항제2호
에 따라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공장이전 특례규정을 적용받음.
- 양도소득세는 2014.5.31.부터 3년의 기간 동안 균분금액 이
상을 납부
예정
- 공장이전을 위해 2011.5.31. 대체 토지를 취득한 상태임.
-
공익사업
지연으로 건물 및 지장물 등이 2013.03.13. 수용되어 대지 양도일
로부터 3년내 공장이
전이 불가능한 상태임.
ㅇ
질의내용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토지만 수용되고 건물과 지장물 등이 대지 양도일
로부터 약 2년 10개월 후 수용되어 대지 양도일로부터 3년이내에
공장을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8
제5항제2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
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7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법귤 11609(2013.0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공익사업지역에서 그 사업인정고시일
(사업인정고
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가동한 공장
(공장을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미만 가동한 경우 양도일 현재 1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토지로서 사업
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포함한다)
을 공익사업
시행지역 밖의 지역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공익사업 지역 안의 토지를 사업시행자로부터 직접 취득하여 해당 공장의 용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공익사업 시행지역을 포함한다)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그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그 공익사업의 사업
시행자에게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
(공장의 대지의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1.
내국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
거주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로 보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부터 3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지 아니하거나 그 공장의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
거나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
하거나 분할납부할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할 금액 또는 납부할 세액에 대해서는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차익명세서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