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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일본대사관이 총영사관저 신축목적으로 취득한 국내 소재 토지를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국내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3.04.19
주한일본대사관이 총영사관저 신축목적으로 취득한 국내 소재 토지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하다가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국내원천 양도소득으로서 국내에서 법인세가 과세됨
[회신] 주한일본대사관이 총영사관저 신축목적으로 취득한 국내 소재 토지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하다가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동 소득은「법인세법」제93조제7호 및「한·일 조세조약」제13조에 따른 국내원천 양도소득으로 국내에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주한일본대사관은 제주도에 총영사관저를 신축할 계획으로 1999년에 토지를 구입한 후 현재까지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하지 아니함 나. 질의요지 ○ 외국정부기관인 주한일본대사관이 총영사관저 신축목적으로 취득한 국내 소재 토지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하다가 양도하여 양도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 해당 국내원천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한 국내 과세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비영리외국법인"이란 외국법인 중 외국의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 수익사업 "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5. 고정자산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④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하 "국내원천소득"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만 해당 한다.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권리의 양도소득 .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권리가 국내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가목·나목에 따른 자산·권리 ○ 한·일 조세조약 제13조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제6조에서 언급된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얻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 ○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2조 1. 파견국 또는 파견국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가 소유자이거나 또는 임차인으로 되어 있는 영사관사 및 직업 영사기관장의 관저는 제공된 특별의 역무에 대한 급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을 제외한 기타의 모든 형태의 국가, 지역, 지방의 부과금과 조세로부터 면제 된다. 나. 관련 사례 ○ 국총46017-527, 1999.08.04 외국환은행이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주한 대사관 등)에게 지급하는 예금이자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와 해당 국가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상 이자소득에 대한 면세규정이 없는 한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에 의하여 지급액의 25%(또는 제한세율)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 국이22601-230, 1992.04.30 외국환은행이 국내 외국정부기관에 외화예금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외국과 체결한 조세협약상 면세규정이 없는 한 원천징수 대상임 ○ 국조22601-621, 1991. 5. 13. 외국환은행이 국내 외국정부기관에 이자소득을 지급시 당해 국가와 조세조약상 면세 규정이 없는 한 원천징수대상이 됨 ○ 외인1260.1-496, 1982.04.17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을 할 목적으로 내국인과 합작하여 외국인투자 기업을 설립한 외국의 정부기관(한국의 전매청과 같이 국고수입증대를 위하여 영리행위를 영위하는 기관)이 그의 소유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10호 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국가와 체결한 조세조약에 달리 규정이 없는 한 법인세법상 납세의무가 있음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12, 2009.02.11 비영리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세법」제2조・제3조에 따라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부가가치세법」제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