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일본대사관이 총영사관저 신축목적으로 취득한 국내 소재 토지를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국내 과세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13.04.19
요 지
주한일본대사관이 총영사관저 신축목적으로 취득한 국내 소재 토지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하다가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국내원천 양도소득으로서 국내에서 법인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주한일본대사관이 총영사관저 신축목적으로 취득한 국내 소재 토지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하다가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동 소득은「법인세법」제93조제7호 및「한·일 조세조약」제13조에 따른 국내원천 양도소득으로 국내에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주한일본대사관은 제주도에 총영사관저를 신축할 계획으로 1999년에 토지를 구입한 후 현재까지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하지 아니함
나. 질의요지
○
외국정부기관인 주한일본대사관이 총영사관저 신축목적으로 취득한 국내 소재 토지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하다가 양도하여 양도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 해당 국내원천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한 국내 과세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비영리외국법인"이란 외국법인 중 외국의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
수익사업
"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5.
고정자산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④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하 "국내원천소득"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만 해당
한다.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권리의 양도소득
.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권리가 국내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가목·나목에 따른 자산·권리
○ 한·일 조세조약 제13조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제6조에서 언급된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얻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
○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2조
1. 파견국 또는 파견국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가 소유자이거나 또는 임차인으로 되어 있는
영사관사 및 직업 영사기관장의 관저는 제공된 특별의 역무에 대한 급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을 제외한 기타의 모든 형태의 국가, 지역, 지방의 부과금과 조세로부터 면제
된다.
나. 관련 사례
○ 국총46017-527, 1999.08.04
외국환은행이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주한 대사관 등)에게 지급하는 예금이자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와 해당 국가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상 이자소득에 대한 면세규정이 없는 한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에 의하여 지급액의 25%(또는 제한세율)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 국이22601-230, 1992.04.30
외국환은행이 국내 외국정부기관에 외화예금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외국과 체결한 조세협약상 면세규정이 없는 한 원천징수 대상임
○ 국조22601-621, 1991. 5. 13.
외국환은행이 국내 외국정부기관에 이자소득을 지급시 당해 국가와 조세조약상 면세 규정이 없는 한 원천징수대상이 됨
○ 외인1260.1-496, 1982.04.17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을 할 목적으로 내국인과 합작하여 외국인투자 기업을 설립한 외국의 정부기관(한국의 전매청과 같이 국고수입증대를 위하여 영리행위를 영위하는 기관)이 그의 소유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10호
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국가와 체결한 조세조약에 달리 규정이 없는 한 법인세법상 납세의무가 있음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12, 2009.02.11
비영리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세법」제2조・제3조에 따라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부가가치세법」제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