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용역 또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강체력검진을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체력요소의 증진과 학습능력향상을 위한 개인별 상담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상담용역은 면세됨
전 문
[회신]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학원 등으로 정부의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초․중․고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체력요소의 발달과 개인 학습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건강 체력검진을 실시하여 그 측정결과에 따라 건강체력전문가에 의한 개인별 맞춤식 상담진행을 통해 개별 운동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상담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상담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신청인은 초․중․고를 방문하여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건강체력검
진을 실시하고 측정결과에 따라 건강체력전문가에 의한 개인별 맞춤식 상담진행을 통해 개별 운동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사업을 기획하고 있음
-
학생들의 체력능력을 확인하고 개인별 맞춤처방을 통해 체력요소의
발달 및 개인 학습능력에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질의내용
○ 건강상담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인생상담용역 등에 해당하
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
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
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 따른 산학협력단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
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인적)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
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다.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 및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3조
【직업 소개 용역 등의 범위】
영 제42조제2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1.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담(결혼상담은 제외한다) 용역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제공하는 창업상담용역
○ 조심2011서2092, 2012.04.25
청구법인의 상담(코칭)프로그램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상담
용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관리프로그램 용역은 주된 상담프로그램(면세대상) 용역에 부수되는 용역(면세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