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증권거래세법

한국예탁결제원이 주권 양도자로부터 증권거래세를 징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거래징수기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13.04.18
한국예탁결제원이 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가 체결된 주권 등에 대하여 양도하는 자로부터 증권거래세를 징수하는 경우 체결건별 산정방식으로 증권거래세를 징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체결건별 징수세액 계산 시 원미만의 단수는 절사하는 것임
[회신] 증권거래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인 한국예탁결제원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가 체결된 주권 등에 대하여 양도하는 자로부터 증권거래세를 징수하는 경우 체결건별 산정방식으로 증권거래세를 징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체결건별 징수세액 계산 시 원미만의 단수는 절사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8조 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금융투자업자”라 함)로부터 거래징수 되는 증권 거래세에 대하여 ’09.2.4일 이후 “회원별 총액산정방식”에 서 “체결건별 산정방식”으로 징수방식이 변경 되었음을 금융투 자 회사에게 통보함 - 징 수되는 세액에 대하여 원미만 금액 절사하도록 공지 하고 예탁 결 제원은 금융투자업자로부터 “체결건별 산정방식”에 의하여 증권 거래세를 징수․납부 ○ 금 융감독원은 전산시스템을 “체결건별 산정방식”으로 변경하지 않은 금 융투자업자에게 초과 징수된 증권거래세를 투자자에게 환급하고 전산시스템을 변경할 것을 시정요구 - 현재 62개 금융투자업자 중 18개 업체는 전산시스템을 “체결건별 산정방식”으 로 변경하였으며 44개 업체는 시정조치에 따라 전산시스템을 변경하는 작 업을 진행 중 ○ 금융투자업자 가 “회원별 총액산정방식”으로 위탁자로부터 증권 거래세를 징수할 경우 “체결건별 산정방식”으로 징수․납부 하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증권거래세와 차이가 발생하여 잡이익 발생 ○ 증권거래세 산출방식 - 체 결건별 산정방식 : 체결건별 매도대금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식 - 회원별 총액산정방식 : 동 일종목의 전체 매도대금을 기준으로 거 래세를 부과하는 방식 2. 신청내용 ○ 한 국예탁결제원이 주권 등을 양도하는 자로부터 증권거래세를 징 수하여 납 부하는 경우 - 증권거래세 거래징수기준과 원미만 금액의 처리방법 3. 관련법령 ○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주 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 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주권등의 양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과 비슷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008. 12. 26. 개정) 2. 외국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자본시장과 금 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008. 12. 26. 개정)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7조 제3호 에 따라 채무인수를 한 한국거래소가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008. 12. 26. 신설) ○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정 의】 ① 이 법에서 “주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6. 8. 14. 개정)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 (1996. 8. 14. 개정) ③ 이 법에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 을 말한다. ○ 증권거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2008. 12. 26. 개정) 1.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을 계좌 간 대체로 매 매결제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 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 (2008. 12. 26. 개정) 가. 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2008. 12. 26. 개정) 나. 증 권시장의 밖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 (2008. 12. 26. 개정) 2. 제 1호 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에 따 른 금융투자업자(이하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를 통하여 주권 등 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업자 (2008. 12. 26. 개정) ○ 증권거래세법 제5조【양도의 시기】 ①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등의 양도의 시기는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한다. ② 제1항의 매매거래의 확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2조 【양도의 시기】 주권등의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매매거래의 확정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2009. 2. 3. 개정) 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이하 “유 가증권시장”이라 한다) 또는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서 거래된 주권에 대하여는 그 양도가액이 결제되는 때 (2009. 2. 3. 개정) 2. 제1호에 따른 주권 외의 주권등을 금융투자업자가 매매ㆍ위탁매매 또 는 매매의 중개나 대리를 하는 경우 에는 그 대금의 전부를 결제 하거나 결제받는 때 (2009. 2. 3. 개정) 3. 제 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 부를 받는 때. 다만, 그 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기 전에 권리가 이전되는 때에는 그 권리가 이전되는 때로 한다. ○ 증권거래세법 제9조 【거래징수】 ① 제 3조제1호ㆍ제2호 및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주 권 등을 양도하는 자로부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8 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증권거래세를 주권등의 매매결제 또는 양도를 하는 때에 징수 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31, 2008.12.26> ②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 에 따른 한국거 래소 는 증권시장에서 주권등의 매매거래가 체결된 경우에는 예탁결 제원이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확정할 수 있도록 주권의 종목ㆍ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매매일 다음 날까지 예탁결제원에 알려야 한다. <신설 2008.12.26>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6조 의 2【주권매매 관련 사항의 통지】 법 제9조 제2항에서 “주권의 종목ㆍ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항”이란 양도 건별 주권의 종목 명, 수량, 1주 당 가액, 매매금 액, 매매연월일 및 양도자의 계좌번호(이하 “주권매매관련사항”이라 한다)를 말한다. (2009. 2. 3. 신설) ○ 국 고금 관리법 제47조 【국고금의 끝수 계산】(2011. 4. 4. 제목 개정) ① 국고금의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이 10원 미만일 때에도 그 전 액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1. 4. 4. 개정) ② 국세의 과세표준액을 산정할 때 1원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2011. 4. 4. 개정) ③ 지 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와 공공기 관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할 수 있다. 다만, 「한국 산 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 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1. 4. 4. 개정) ○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09조 의 2 【국고금의 끝수 계산】 (2011. 9. 29. 제목개정) ① 법 제47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국고금을 분할하여 수입하거나 지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분할금액 또는 끝수를 최초의 수입금 또는 지급금에 합산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1. 9. 29. 개정) 1. 그 분할금액이 10원 미만일 때 (2005. 6. 30. 신설) 2. 그 분할금액에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 (2011. 9. 29. 개정) ○ (구) 국고금단수계산법 제1조 (2005.7.1일 폐지) ① 국 고의 수입금 또는 지급금으로서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전액이 10원 미만일 때에도 그 전 액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1963.11.11, 1983.12.29> ○ (구) 국고금단수계산법 제2조 (2005.7.1일 폐지) 국세의 과세표준액의 산정에 있어 1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