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부동산매매업자가 2년 미만의 비사업용토지 양도로 인한 비교과세 시 적용할 세율

사건번호 선고일 2013.04.12
부동산매매업가 보유기간 2년 미만의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매매차익에 대한 확정신고 시 소득세법 제104조제6항의 준용이 가능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보유기간 2년 미만의 비사업용토지를 2013년12월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산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주택등매매차익에 적용할 세율은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거주자 “갑”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면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자산 중 같은 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 용 토지 를 2012년에 취득하고 2013년에 양도하고자 함 나. 질의요지 ○ 부동산매매업자가 2012년에 취득한 비사업용토지를 2013년에 양도하는 경우 확정신고 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여 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2.1.1> | 종합소득과세표준 | 세율 | | 1천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6 | |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 |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 582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 | 8천8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1천59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 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 | 3억원 초과 | 9천10만원+(3억원을 초과 하는 금액의 100분의 38) | ○ 소득세법 제64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하 "부동산매매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 액에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매매차익" 이라 한다)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1. 종합소득 산출세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액의 합계액 가. 주택등매매차익에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나.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의 해당 과세기간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②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주택등매매차익의 계산과 그 밖에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69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 부】 ①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매 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라 한다. ③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그 매매가액에서 제97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제104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토지등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04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곱하 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부동산매매업자는 제3항에 따른 산출세액을 제1항에 따른 매매차익 예정신고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 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누진세율을 말함)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 3.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주택 수와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 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 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9.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자산 중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 현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10.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0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제6항을 적용할 때 제1항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1.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1항 제4호에 따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1항제5호에 따른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택 3.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4. 그 밖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⑥ 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산을 2013년 12월 31일 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제4호부터 제9호 까지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해당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자산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 을 적용한다 . 나. 관련 사례 ○ 소득세과-638, 2011.07.22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 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비교과세)는 부동산매매업을 경영하 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8 호 까지 및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 익이 있는 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 5에 따르는 것으로써,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 소득세과-956, 2010.09.02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시 토지 등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에는 「소득세법」제104조 제1 항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 (제 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을 적용 하는 것이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소득세법」제64조의 「부동 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부동산 매매차익에 대하여 같은 법 제70조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를 하는 경우 적용되는 세율은 같은 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74, 2009.09.01 2006.12.31.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농지인 경우를 말함)로서 2009. 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세율을 적용함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의3부터 제2호의8까지에 해당하는 자산을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 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제1항 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따른 세율)을 적용함 ○ 재산세과-1076, 2009.06.01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로서「소득세법」제64조의 「부동산 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부동산 매매 차익에 대하여 같은법 제70조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적용되는 세율은 같은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