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원천세

파견근로자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된 청년이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3.01.1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 파견사업주에 고용되어 중소기업에 파견근무를 하다가 퇴직한 후 2012.1.1부터 2013.12.31까지 해당 중소기업의 정규직 근로자로 취업하여 근무하는 경우 그 해당 중소기업의 취업일로부터 3년간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제1항 전단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사업주에 고용되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제3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파견근무를 하다가 퇴직한 후 2012.1.1부터 2013.12.31까지 해당 중소기업의 정규직 근로자로 취업하여 근무하는 경우 그 해당 중소기업의 취업일로부터 3년간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근로자파견사업을 경영하는 (주)△△△△△(이하󰡒파견사업주󰡓라 한다)는 제조중소기업인 (주)□□□□(이하󰡒사용사업주󰡓라 한다)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한 후 - 파견사업주와 고용관계를 맺은 ○○○(87년생, 여자, 이하󰡒파견근로자󰡓라 한다)은 파견사업주와󰡒사용사업주에서 계약기간(2011.12.16~2012.12.15) 동안 파견근무를 한다󰡓라는 파견근로계약서를 작성함 - 이에 따라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에게 2012.1.1~2012.12.31.까지의 급여 및 상여금 18,600,000원을 지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납부함 | 근로소득세 | 지방주민세 | 국민건강 보 험 료 | 고용보험료 | 장기요양 보 험 료 | 국민연금 보 험 료 | | 132,760 | 13,270 | 524,620 | 97,590 | 34,380 | 837,000 | -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에서 퇴직한 후 2012.12.14. 사용사업주의 정규직 직원으로 취직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음 2. 신청내용 ○ 파견사업주와 고용관계를 맺은 근로자가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사용사업주인 중소 기업에 파견근무를 하다 퇴직한 후 그 파견된 중소기업의 정규직 직원으로 취직하여 근무하는 경우 - 해당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 소 득으로서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 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 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원천징수의무자는 제2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④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받은 경우 해당 근로자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가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을 통지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이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당초 원천징수하였어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금액의 합계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 액을 해당 월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더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 만,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사실을 대통령 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5항 단서에 따라 통지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제1항을 적용받음에 따라 과소징수된 금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소득세로 즉시 부과· 징수하여야 한다. ⑦ 제1항을 적용할 때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자가 2012년 1월 1일 이후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 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득세 감면의 신청 절차, 제출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같은 법 제21조· 제24조·제25조에 따라 복무한 상근예비역 및 경비교도·전투경찰순경·의무소방원을 포함한다) 2.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3. 「군인사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2.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3.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4.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2호 에 따른 일용근로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 되지 아니하는 사람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③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은 제외한다), 출판· 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부동산업 및 임대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건축기술·엔지 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 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 ④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하려는 근로자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감면 신청 서에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 신청서를 제출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소득세법」 제134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⑤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 대상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사실을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감면 부적격 대상 퇴직자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하 이 조에서 “감면소 득”이라 한다)과 그 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의 감면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감면세액 = 「소득세법」 제137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종합소득산출 세액 ×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이 같은 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총급여액이 해당 근로 자의 총급여액 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감면급여비율”이라 한다) ⑧ 「소득세법」 제59조제1항 에 따른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할 때 감면 소득과 다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감면소득 외에 다른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근로 소득세액공제액으로 한다. 세액공제액 = 「소득세법」 제59조제1항 에 따라 계산한 근로소득세액 공제액 × (1 - 감면 급여비율) 4. 관련 사례 ○ 법규소득2012-213, 2012.5.31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제1항 전단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 대(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2012.1.1~2013. 12.31 까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제3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체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근무하는 경우 취업일로 부터 3년간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 것이며, 취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였으나 해당 중소기업체가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그 다음연도부터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라도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3항과 「조세 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에 따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서이46012-10326, 2003.2.13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제1항 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파견근로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고용(파견)한 파 견사업주의 종업원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용사업주의 종업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재조예46019-43, 2003.2.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1항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를 산정함에 있어 파견근로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고용(파견)한 파견 사업주의 종업원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용사업주의 종업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